군인공제회 병(兵) 회원 저축 자격확대 연 복리 5%
병(兵) 회원 저축 제도 란?
이번에 신설된 병 회원 저축 제도의 시행 목적은 군 복무에 대한 보훈과 전역 이후 목돈 마련을 통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병회원 저축제도는 정부지원 청년정책과 높은 연계성으로 청년 목돈 마련의 디딤돌 역활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이 제도는 군인공제회 법 개정을 통해 병사에게 특별 회원의 자격을 부여 하고 있습니다 . 가입 요건은 현역 이거나 만 34세 이하 예비역 병 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비역인 경우에는 현역 시절 가입 이력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되어 현재 가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