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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특판 적금추천 – 온국민 건강적금 최고8.0% 걷기적금

KB특판 온국민 건강적금 이미지

 

KB특판, 국민은행의 온국민 건강프로젝트!
걸음수에 따라 금리가 올라가는 온국민 건강적금를 소개하겠습니다. 건강 관리와 금융관련 혜택을 결합하여 만든 적금 상품입니다.
온국민 건강적금은 최고 8.0%의 금리가 적용되며 금리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는 알찬 상품입니다.
이 상품의  특징, 거래조건, 금리조건, 가입방법, 상품상세내용, 가입시 유의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KB특판 온국민 건강적금 특징

상품명에 나타난것 처럼 온국민 건강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걸음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므로 건강과 금융 혜택을 결합한 상품으로
단기간에 건강과 금리를 동시에 가져갈수 있는 상품입니다.

 

2. 금리조건

구분

내용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1 인 1 계좌)
※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및 공동명의 가입불가(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

상품유형

자유적립식 예금

가입금액
및 저축방법

월 1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원단위)
매월(해당월의 말일까지 )자유롭게 저축(만기일 전일까지 처축가능)

계약기간 

6개월

판매기간

이 적금은 이벤트기간에만 한시적으로 판매하며, 판매기간은 홈페이지, KB 스타뱅킹,
영업점에 게시합니다.

가입채널

KB 스타뱅킹
단, 가입일 기준 만 60 세 이상 고객은 영업점 및 KB 스타뱅킹을 통해 가입 가능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만기(후)해지 또는 중도해지 시 이자를 일시에 지급

기본이율
(세금공제 전,2024.04.18기준)

연 2.0%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본이율을 적용 

우대이율
(세금공제 전,2024.04.18기준)

최고 연 6.0%p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조건별 우대이율 적용
※ 우대이율은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만기해지 시 계약기간 동안 적용

※ ‘즐거운 걷기 우대이율’ 및 ‘발자국 찍기 우대이율’은 가입 시 ‘상품별 선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며, 신규 가입 이후 동의 여부 변경 불가

 

2-1.우대 이율 세부내역

 

구분

적용조건


즐거운 걷기 우대이율

  (매월 연 0.5%p
   최고 연 3.0%p)

아래 ❶,❷ 모두 충족 시 [금리확인]화면에서 만기 전일까지 최종 확인된 우대이율을 적용

(※ 미조회시 우대이율 적용불가)
❶ 매월* 10 만 걸음 걷기가입일 기준 만 60 세 이상 고객은 5 만 걸음 걷기
❷ KB 스타뱅킹 [금리확인] 화면에서 걸음수 확인

발자국 찍기 우대이율
 (연 1.0%p) 

KB 스타뱅킹 내 [금리확인] 화면에서 “발자국 스탬프 찍기”를 매월* 1 회씩 6 회 모두 완료한 경우 

웰컴 스뱅 우대이율 
(연 2.0%p)

적금 가입 전전월 말 기준 6 개월 이상 KB 스타뱅킹 로그인 이력이 없는 경우

 

2-2. 즐거운 걷기 우대이율 적용 예시

 

구분

갑돌이 (가입일 기준 만61세)

갑순이 (만23세

가입일

2024.04.16

2024.05.31

KB 스타뱅킹 [금리확인]
걸음수 기록

(1개월) ‘24.04.16~05.15 : 3만보 (2개월) ‘24.05.16~06.15 : 8만보 (이하 생략) 

(1개월) ‘24.05.31~06.30 : 8만보
(2개월) ‘24.07.01~07.30 : 11만보 이후 
[금리확인] 화면 미접속

즐거운 걷기 우대이율 

만 60세 이상 고객으로 매월 목표 5만보 적용 시 
1개월차 우대금리 미적용 2개월차 우대금리 0.5%p 적용

매월 목표 10만보 적용 시 
1개월차 우대금리 미적용,
2개월차 우대금리 0.5%p 적용 
이후 추가 우대이율 미적용 

 

2-3.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개설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치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압류: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한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가압류: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질권설정: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  적금, 채권등) 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2-4. 즐거운 걷기 우대이율 적용받기 전 확인할것

  • KB특판의 즐거운 걷기 우대이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KB 스타뱅킹 앱 내
    [금리확인] 화면 에서 걸음수 달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화면에서 최종 확인된 ‘즐거운 걷기 우대이율’이 만기해지시 적용됩니다.
    (※ 미조회시 우대이율 적용불가
  • [금리확인] 화면을 통한 걸음수 및 우대금리 조회는 만기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경로 : KB 스타뱅킹 > 전체계좌 > 온국민 건강적금 계좌 [금리확인]

  •  안드로이드의 ‘구글 피트니스’ 또는 iOS 의 ‘건강’ 앱에 연동된 계정을 변경하였거나 기기교체시 걸음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KB 스타뱅킹 앱의
    [금리확인] 화면을 통해 기존에 확정된 ‘즐거운 걷기 우대이율’ 달성 여부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KB 국민은행은 상품 가입시 ‘상품별 선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는 고객에 한하여 [금리확인]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조회되는
이 달의 걸음수가 ‘즐거운 걷기 우대이율’ 적용대상인지 만을 확인하며,
고객님의 걸음수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3. 가입과 해지방법

KB스타뱅킹, 인터넷뱅킹, 영업점 및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 및 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해지 시 만기해지만 가능하며, 미성년자 명의 예금은 해지 불가합니다.
만기자동해지 신청 가능하며  만기자동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지정계좌로 입금합니다.

 

4. 가입시 유의사항

  • 국민은행 KB특판 상품인 ‘즐거운 걷기 우대이율’을 받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기기에는 ‘구글 피트니스’, iOS 기기에는 ‘건강’ 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드로이드 기기 ‘구글 피트니스’ 앱의 걸음수와 [금리확인] 화면의 걸음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KB스타뱅킹 앱 연동시 선택한 구글 계정이 ‘구글 피트니스’ 앱의 계정과 동일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정 > Google > Google계정관리 > KB스타뱅킹
  •  iOS 기기 ‘건강’ 앱의 걸음수와 [금리확인] 화면의 걸음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KB스타뱅킹 앱 연동시 선택한 iOS 계정이 ‘건강’ 앱의 계정과 동일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정 > 건강 > 데이터 접근 및 기기 > KB스타뱅킹)
  • 휴대폰 기기에 따라 연동 데이터가 다르므로 타사 걸음수 측정 앱과 데이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고객은 선택동의서([선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온국민 건강적금 즐거운 걷기 우대이율))에 대한 단독 동의가 불가하여 ‘즐거운 걷기 우대이율’ 및 ‘발자국 찍기 우대이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제공된 자료로써,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KB특판 상품인 온국민 건강적금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 이 상품은 KB 국민은행 수신상품부(P)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999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kbstar.com),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 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 으로 하되,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 진행 상황을 안내받 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36 조 제 1 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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