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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개설 방법과 특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계좌 개설 방법과 특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계좌개설방법

최근 들어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큰 쟁점이 된 금융 상품이 바로 ISA입니다.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2016년 3월에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ETF, 리츠 포함)·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여기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등을 주는 상품입니다.
일반 계좌의 경우 예적금 이자 수익의 15.4%가 세금으로 공제 되며,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일반 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하며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 계좌를 운영하면 비과세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비과세의 유형은 서민형 ISA 계좌, 일반형 ISA 계좌, 농어민 ISA 계좌로 분류되어 차등 적용되는데,

서민형 계좌는 400만 원, 일반형 계좌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일반 소득과세 15.5%가 아닌 9.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ISA 계좌 개설 방법과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ISA계좌 개설 방법

ISA계좌를 개설하려면 먼저 금융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즉, 은행과 증권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각 금융권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은행 개설은 예적금 위주의 안정적인 운용을 하며,
증권사 개설은 주식과 ETF 위주로 운용됩니다.

ISA계좌는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므로 모든 은행이나 증권사의 혜택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맞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은행 개설: 은행 앱을 통하여 개설하며 예적금, ELS, 리츠 등에 이용합니다.
증권사 개설: 증권사 앱을 통하여 개설하며 주식, ETF, RP 등에 이용합니다.

ISA 계좌의 종류는 크게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등 3종류가 있습니다.

중개형과 신탁형은 개인이 직접 계좌 운용을 하며, 일임형은 증권사 직원이나 투자 전문가에게 계좌 운용을 위임하여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ISA계좌

1-1. ISA 상품 내용 설명

가입 금액은 연간 2천만 원 한도입니다. 최소 가입 금액은 10,000원이며, 가입 의무 기간은 3년입니다.
의무 기간인 3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혜택 받은 모든 혜택은 소멸하며, 기준에 받았던 혜택 금액만큼 돌려줘야 합니다.

  1. 일반형 ISA 계좌
    가입 대상: 19세 이상 거주자 이거나 15세 이상 19세 미만의 근로 소득자
    비과세 한도: 200만 원입니다.

    2) 서민형 ISA 계좌
    가입 대상: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이거나 소득 금액이 3천8백만 원 이하 사업자
    비과세 한도 : 400만 원입니다.

3) 농어민 ISA 계좌
가입 대상: 농어민 (소득 금액 3천8백만 원 이하)
비과세 한도: 400만 원입니다.

1-2. 일임형 과 신탁형 비교

1) 일임형 ISA
고객이 전문가에게 자산 운용을 일임하는 형태이며, 고객이 직접 운용 지시도 가능합니다.
운용 재량은 투자자가 위임한 한도 내에서 운용해야 합니다.
자산 처분, 자산 취득 시 투자자에게 사전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
모델포토폴리오 설정 시 투자자에게 필수로 제시해야 합니다.

2) 신탁형 ISA
고객의 직접 운용 지시를 통한 자산 운용 형태입니다.
고객이 직접 다양한 상품 Line-up을 구성하여 운용합니다.
투자 전문가는 운용 재량이 없으며 투자자가 종목 선정, 수량 지정을 통하여 통보한 범위 내에서만 운용이 가능합니다.

1-3. 세제 혜택

일반형인 경우 순이익 200만 원 까지는 비과세이며, 초과 이익은 9.9%의 분리 과세가 적용됩니다.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ISA계좌 내 과세는 투자 이익에서 투자 손실을 뺀 금액을 과세합니다.
ISA 계좌 내 과세 = (투자 이익 – 투자 손실) ×세율

납입 원금 범위 내 인출 시 감면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 중도 해지 사유(가입자 사망, 퇴직 등) 등을 제외한 중도 해지 시에는 미 적용됩니다.

절세 효과 예시를 들면 

개별 상품에 투자하여 2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308,000원의 세금이 발생하지만 ISA 계좌에서 투자했다면 비과세 대상이므로 308,000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개별 상품에 투자하여 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770,000원의 세금이 발생하지만, ISA 계좌에 투자했다면, 일반형인 경우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선 9.9% 과세 되므로 297,000원만 내면 되므로 473,000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서민형인 경우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선 9.9% 과세 되므로 99,000원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671,000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 순이익= ISA 계좌에서 손익 통산 (투자 이익- 투자 손실)

개별 상품 투자 시 세금
= 순이익× 15.4% 세금(이자 소득세 14%+ 지방 소득세 1.4%)

2. ISA 계좌 단점

ISA 계좌가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가입 전 확인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으로 너무 길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유지해야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수익금을 현금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급한 현금이 필요해 중도 해지할 경우 이전까지 받았던 세금 혜택을 반납해야 합니다. 또 다른 단점은 국내 주식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품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ISA 계좌는 장점이 많은 상품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ISA 계좌에 대한 설명은 국민은행 ISA 금융상품 정보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일부는 개인적인 의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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