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안정장학금은 주거비 부담이 큰 대학생을 위한 희소식!
대학 진학을 위해 원거리에 거주해야 하는 대학생들에게 주거비 부담은 큰 고민거리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학업과 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이에 정부는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합니다!
2025년에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며, 일정과 대상이 확대되었으니 꼭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목차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2월 4일(화) 09:00 ~ 2025년 3월 18일(화) 18:00
✔ 신청 가능 시간: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마감일은 해당 시간 내 신청 필수!)
✔ 서류 제출 기간: 2025년 2월 4일(화) 09:00 ~ 2025년 3월 25일(화) 18:00
✔ 가구원 동의 기간: 2025년 2월 4일(화) 09:00 ~ 2025년 3월 25일(화) 18:00
📌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반드시 가구원 동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은 다음과 같은 학적을 가진 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등 모든 학부생
✅ 신입생의 경우, 입학 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선택 후 신청해야 함
📌 대학원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대학생 (대학원생 제외)
✔ 연령 요건: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미혼자
✔ 소득 요건: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가구원 동의: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 완료 필수
✔ 통학 거리 요건:
- 신청 대학생의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학과 다른 원거리 지역이어야 함
- 즉, 부모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학교까지 통학이 어려운 거리여야 지원 가능
📌 유의사항:
- 대학원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대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도, 가구원 동의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원 가능한 대학은? (대상 대학 확인 필수!)
주거안정장학금은 국내 대학 중 해당 연도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한국장학재단이 승인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만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가능 대학:
-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에 참여 신청 후 승인된 대학
✔ 지원 불가 대학:
-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에 재학 중인 신입생·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참여 대학 확인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 및 지원 불가 지역을 검색하여 확인하세요!
-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해당 대학은 주거안정장학금 참여 대학이 아닙니다.
2025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내용 정리
| 구분 | 내용 |
|---|---|
|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 🕒 지원 기간 | – 방학 중(7,8월 과 1,2월)에는 지원 불가 – 단,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 |
| 🏠 지원 범위 | –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지원 |
| 💵 지원 가능한 주거 관련 비용 | – 임차료(전세, 월세, 보증금 등) –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난방비 등) –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
| ⚠ 유의 사항 | –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 불가 (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
| 🏡 임차료 적용 대상 | –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한 모든 사용료 해당 |
| 🔢 보증금 월 환산 차임 산정 방식 |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 기준으로 연 4% 환산율 적용 |
| 📌 보증금 산정 예시 | –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300,000원일 경우 👉 보증금 월 환산액 = 33,333원 (= 10,000,000 × 4% ÷ 12개월) 👉 월 임차 비용 = 333,333원으로 인정 |
📌 주거비 지원 항목과 한도를 잘 확인한 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주거안정장학금 선발 및 지급 절차
| 구분 | 수행 주체 | 내용 |
|---|---|---|
| 신청 | 학생 | –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 –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필수 – 관련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
| 학자금 지원구간 및 성적 확인 | 한국장학재단, 대학 | – 소득·재산 조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수급권자 조회 (보건복지부) – 주거지원사업 수혜이력 조회 (보건복지부) – 신청 학생의 학사 정보 확인 후 한국장학재단에 제공 |
| 선정 및 통보 | 한국장학재단 | – 기초·차상위, 학사 정보 및 원거리 인정 여부 등 심사 후 장학생 선정 – 학생 및 대학에 결과 통보 |
| 지원금 지급 | 재단 → 대학 → 학생 | – (재단) 대학에 사업비 지급 – (학생) 장학금 지급 요청서 제출 – (대학) 지급 요청서 검토 후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신청 후 가구원 동의 및 서류 제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꼭 확인하세요.
2025 주거안정장학금 제출 서류 정리
| 구분 | 내용 |
|---|---|
| 서류 제출 확인 방법 | – 신청 후 1~3일(휴일 제외) 후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 가능 –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제출 불필요 |
| 서류 제출 기준 | – 서류 제출 상세 목록은 국가장학금 제출 서류 기준 준용 – 모든 서류는 학자금 신청일 기준 1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인정 기준 | – 학생 및 가구원(부모) 중 1인 이상이 학자금 신청일 기준 또는 소득·재산 조사 개시일 전에 해당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인정 |
| 기초생활수급자 증빙 서류 | –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
| 차상위계층 증빙 서류 |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연금·장애수당·자활근로·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해당 증명서 제출 필요 |
| 장애인 증빙 서류 |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본인 명의) – 발급처: 주민자치센터, 정부24(www.gov.kr) |
| 서류 제출 방법 | – 홈페이지: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 앱 로그인 >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
| 우편 접수 유의사항 | – 우편 제출 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위험이 있으므로 온라인 접수 권장 |
| 제출 서류 유의사항 | – 일부 사항만 기재된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진행 – 서류 위변조 또는 허위자료 제출 시 장학금 심사 중지 및 최대 2년간 장학금 제한 |
신청 후 빠르게 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 없이 제출하세요.
2025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시 유의사항
| 구분 | 내용 |
|---|---|
| 학적 변동 시 반환 대상 |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반환 대상 |
| 반환 서약서 작성 | – 소속 대학을 통해 반환 서약서 작성 후 일부 반환 또는 전액 반환 선택 가능 |
| 반환 방식 | – 일부 반환: 반환 기준에 따라 일부 금액만 반환 → 수혜 횟수 1회 누적 – 전액 반환: 장학금 전액 반환 → 수혜 횟수 미누적 |
| 반환 방법 | – 소속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 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
| 반환 기한 | –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 필수 | –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 시 수혜 불가 –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함 |
| 가구원 동의 필수 | –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 자격을 보유하더라도 가구원 동의 필수 |
| 정확한 학적 정보 입력 | – 신청 시 잘못된 대학명 및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 입력 시 심사 지연 또는 수혜 불가 – 신입생은 입학 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
| 유사 사업 중복 수혜 불가 | –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주거 관련 지원금과 중복 수혜 불가 |
| 이중 학적자 지원 제한 | – 동일 학기 2개 이상 대학 재학 시, 신청 시 작성한 1개 학부 학적에 한해 지원 |
| 장학금 지원 제한 가능 |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장학금 지원 제한 가능 |
신청 전에 반드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반환 기준 및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