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트루다SC가 독일에서 판매 중단 명령을 받으면서 국내 바이오 업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켜자마자 “알테오젠 14% 급락”이라는 헤드라인을 본 투자자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유럽연합 승인으로 축배를 들었던 키트루다SC가 독일 법원의 특허 침해 판결로 판매 금지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주가 변동을 넘어 국내 바이오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과 특허 전략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목차
키트루다SC란? 혁신적인 피하주사 제형 항암제
키트루다SC는 기존 정맥주사(IV) 방식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피하주사(SC, Subcutaneous) 제형으로 전환한 혁신 의약품입니다. 머크(MSD)가 개발하고 알테오젠의 핵심 기술 ‘ALT-B4’가 적용된 이 제품은 환자들에게 획기적인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정맥주사는 병원에서 30분~1시간 이상 소요되는 반면, 피하주사 제형은 단 5분 이내에 투약이 완료됩니다. 이는 암 환자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동시에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 구분 | 정맥주사(IV) | 피하주사(SC) |
|---|---|---|
| 투약 시간 | 30분~1시간 | 5분 이내 |
| 투약 장소 | 병원 필수 | 병원 또는 클리닉 |
| 환자 편의성 | 낮음 | 높음 |
| 의료진 부담 | 높음 | 낮음 |
키트루다SC는 2024년 9월 미국 FDA 승인에 이어, 11월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향후 2년 내 기존 환자의 30~40%가 피하주사 제형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키트루다의 연간 매출 약 25조원을 고려할 때 엄청난 시장 잠재력을 지닌 제품입니다.
독일 법원 판매금지 결정, 특허 침해 소송의 전말
2025년 12월 4일(현지시각), 독일 뮌헨 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미국 바이오 기업 할로자임 테라퓨틱스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키트루다SC가 할로자임이 보유한 유럽 특허 ‘엠다제(MDASE)’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독일 법원은 키트루다SC의 독일 내 모든 유통 및 판매 활동을 즉각 중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예비적 조치인 가처분 결정이지만, 실질적으로 독일 시장 진입이 차단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허 침해 소송의 핵심 쟁점
할로자임과 알테오젠은 모두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전환하는 ‘제형 변환 기술’ 분야의 글로벌 경쟁사입니다. 두 기업이 보유한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알테오젠 ALT-B4: 인체 유래 히알루로니다아제 변이체 기반
- 할로자임 엠다제: 재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다아제 효소 기반
국내 바이오 업계에서는 두 기술의 구조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특허 침해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법원은 침해 “임박성”을 인정하며 예방적 차원에서 판매 중단을 명령한 것입니다.
알테오젠 주가 급락, 투자자들의 충격과 우려

키트루다SC 판매금지 소식이 전해진 2025년 12월 5일,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 알테오젠의 주가는 장 시작과 동시에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 시간대 | 주가 | 변동률 |
|---|---|---|
| 전일 종가 | 51만 9,000원 | – |
| 장 시작 | 51만 2,000원 | -1.35% |
| 장중 최저 | 43만 3,000원 | -16.57% |
| 오후 2시 | 46만 500원 | -11.27% |
| 거래량 | 평소 대비 300% 증가 | – |
장 초반 16% 이상 급락하며 43만원대까지 밀렸던 주가는 오후 들어 일부 회복했지만, 여전히 11% 이상의 하락세를 유지했습니다. 하루 만에 약 6만~8만원이 증발한 셈입니다.
투자자들의 우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독일은 유럽 최대 제약 시장 중 하나로, 이번 판결이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의 출시 일정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알테오젠이 기대했던 로열티 수익 발생 시점이 불투명해졌다는 점입니다. 머크와의 계약에는 품목 허가 마일스톤과 매출 마일스톤이 포함되어 있는데, 유럽 시장 진입 지연은 곧 현금 흐름 차질을 의미합니다.
셋째, 12월 8일 예정된 코스피 이전 상장 승인 절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키트루다SC 판매금지 이유, 엠다제 특허 분쟁 분석
이번 판매금지 처분의 핵심은 할로자임의 ‘엠다제(MDASE)’ 특허입니다. 엠다제는 할로자임이 개발한 재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다아제 PH20으로, 피하 조직에서 약물의 확산과 흡수를 촉진하는 효소입니다.
독일 법원이 특허 침해를 인정한 근거
법원은 키트루다SC가 할로자임의 유럽 특허와 유사한 작용 기전을 사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히알루로니다아제 효소를 사용한 피하주사 제형 전환
- 약물 확산 촉진 메커니즘의 유사성
- 투약 시간 단축 효과의 동일성
그러나 알테오젠 측은 ALT-B4가 인체 유래 효소 변이체 기반이라는 점에서 할로자임의 재조합 기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
| 절차 | 현황 | 예상 시기 |
|---|---|---|
| 가처분 항소 | 머크 항소 예정 | 2025년 1분기 |
| 특허 무효 심판 | 독일 연방특허법원 계류 | 2025년 상반기 |
| 본안 소송 | 진행 예정 | 2025년 하반기 |
머크는 이미 2024년 8월 엠다제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을 제기했으며, 현재 독일 연방 특허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특허가 무효로 판정될 경우, 이번 판매금지 처분도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결정이 예비 금지명령 단계이므로 최종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특히 특허 무효 심판이나 본안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판매 재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도한 공포심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향후 전망과 투자자 대응 전략
키트루다SC 판매금지 사태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에게 글로벌 특허 전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단기 전망 (3~6개월)
- 독일 법원 항소심 결과 주목
- 특허 무효 심판 1차 판결 영향
-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 일정 진행 여부
중기 전망 (6개월~1년)
- 다른 유럽 국가들의 키트루다SC 출시 일정
- 할로자임과의 법적 분쟁 최종 결론
- 알테오젠 로열티 수익 본격화 시점
장기 전망 (1년 이상)
- 알테오젠의 다른 파이프라인 상업화 성과
-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추가 기술이전 계약
- 피하주사 제형 시장의 성장세
전문가들은 기존 정맥주사 제형의 키트루다 판매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피하주사 제형 역시 독일을 제외한 다른 시장에서는 출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알테오젠이 아스트라제네카, 다이이찌산쿄 등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과도 다수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해놓은 상태라는 점도 긍정적 요소로 평가됩니다.
투자자들은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는 알테오젠의 핵심 기술 경쟁력, 글로벌 파트너십, 그리고 진행 중인 법적 절차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기 관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키트루다SC를 둘러싼 특허 분쟁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독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최종 판결은 아니며, 향후 항소심과 본안 소송을 통해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테오젠이 보유한 ALT-B4 기술의 본질적 가치와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의 경쟁력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더욱 철저한 특허 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