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최고 연 6%
목차
1. 청년도약계좌 취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축적과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2023년 6월 출시된 금융 상품입니다.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여 5년간 매달 최소 1,000원부터~ 최대 700,000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11개 은행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자산 형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설계할 공정한 기회를 얻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
개인소득 과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상품명은 청년도약계좌이며 가입 기간은 60개월입니다.
금리는 취급 기관 자율로 결정하고 있으나 최고 연 6%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 2023년 6월 15일 ~ 2024년 12월 31일
• 근로 소득(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종합 소득 4,800만 원 이하
• 6,000~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가능하나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 기준 중위 소득 250% 이하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준 중위 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윗값을 말합니다(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23년 기준 중위 소득 250%의 가구의 금액을 보면
1인 가구 62,336,760원
2인 가구 103,684,650원
3인 가구 133,044,480원
4인 가구 162,028,920원
5인 가구 189,920,640원
6인 가구 216,839,430원
7인 가구 243,225,450원
• 만 19~34세, 병역 이행기 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특히, 24년부터는 육아 휴직자 와 군 장병들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비과세 소득인 육아 휴직 급여·수당과 군 장병 급여도 개인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가입일이 속한 과세 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합니다.
3. 청년도약계좌 가입 혜택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수준은 최대 6%(기본 금리 연 4.5%+우대 금리 연 1.0~1.5%)로타 적금 상품 대비 높은 편입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 대하여 정부 기여금과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여금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의 저축액에 매칭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으로, 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매칭 비율이 적용되며, 월 최대 24,000원까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별 정부 기여금 지급구조]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세율 15.4%)은 전액 비과세 되어 일반 적금 상품과 비교하여 실질 수익률이 높아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금을 매달 꾸준히 납부하는 청년들은
신용 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의 중이라 합니다.
4. 가입 및 심사 절차
가입 신청은 취급 은행 앱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약 2주 정도의 심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심사는 가입 은행에서 가입 시 작성된 가입 신청서와 기본 서류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보내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합니다.
심사 절차는 나이 및 개인 소득 확인 → 가구원 확정 및 정보 제공 동의→ 가구 소득 확인 → 확인 결과 통보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개인 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 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 및 규모를 조정합니다.
5.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 가입
청년희망적금 만기일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의 주요 내용은
•일시 납입 금액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 금액’으로 매월 전환 납입된다고 간주함
• 월 설정 금액은 40, 50, 60, 70만 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하여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예시)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 1,311만 원(원금+이자+저축장려금) 수령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부를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의 최대 금액으로 하고자 함
➋최종 납입 원금에 따른 은행 이자를 최대로 받고자 하여, 월 설정 금액을 월 최대 납입 한도 70만 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 금액) 70만 원 X (전환 기간) 18개월 = 1,260만 원 일시납입 가능합니다.
일시 납입 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 기여금 규모는 월 설정 금액, 가입 기준 개인 소득에 따른 매칭 비율 및 일시 납입금이 전환 납입된다고 간주하는 개월 수(일시 납입 금액÷월 설정 금액, 이하 ‘일시 납입금 전환 기간’)에 따라 결정
•일시 납입금 전환 기간은 유지 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 비율 지속 유지
• 신규 납입은 일시 납입금 전환 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 납입금 전환 기간을 뺀 기간에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6. 가입 시 유의 사항
청년도약계좌는 취급 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 불가능합니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 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 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 기간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 중지됩니다.
「공공 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 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할 수 있습니다.
본 상품 설명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제공된 상품 설명서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일부는 개인적인 견해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가입할 때는 은행별 금리 차이와 조건들을 상세히 살펴보고 가입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