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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방안 발표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방안 발표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1

 

금융위원회는 2024년 8월 29일 은행연합회 회의실에서 청년도약계좌 24년 하반기 운영 점검 회의을 개최하고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현재 지원하는 월 최대 2만 4천 원, 5년간 최대 144만 원 수준인 기여금 지원 규모를 앞으로 월 최대 3만 3천 원, 5년간 최대 198만 원까지 확대 지원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 확대 방안이 주는 효과는 만기 시 최대 60만 원 증가하며, 연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가 있습니다.
적용 시기 등 세부 추진 방안은 관계 부처 등의 협의를 거쳐 연내 마련하여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부-청년도약계좌 연계 신착 등을 통한 사회 통합과 민간 참여 활성화, 자산관리 컨설팅 연계 등 다양한 추가 개선 과제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 신청을 받으며, 9월 2일부터 13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취지

청년도약계좌 24년 하반기 운영 점검 회의 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연구원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후 약 1년 동안 청년 140만 명이 가입하고 90%대의 가입 유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출시 취지에 맞게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좋은 평가가 있습니다. 이제는 자산 관리 컨설팅, 금융 교육 등과 연계한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들 도 있습니다.

또한, 그간 청년 의견 수렴을 통해 제기해 온 과제들이 차근히 실현되고 있다고 하면서, 자산 격차 해소와 세대·계층 간 상생·통합을 위해 민간에서 기부 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회의에 참석한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기여금 지원 강화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세부 추진 방안(적용 시기, 범위 등)을 관계 부처· 기관 등과 협의하여 연내 조속히 안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능동적 상생을 위한 기부 활성화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신탁 등 금융을 활용해 기부와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하는 방안도 관계 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기여금 지원 확대 내용

청년도약계좌 현행 지급규모

최근 금융 여건이 경제· 인구 구조 변화로 쉽지 않은 만큼 청년들이 스스로 자산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보다 강력한 저축 유인과 동력을 제공해 줄 필요가 판단하여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 천원 ~2만 4천 원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는 개인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별 매칭 비율, 매칭 한도 및 납입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매칭 한도(월 40·50·60만 원)가 적용되는 소득 구간의 경우, 가입자는 납입한도(월 70만원)까지 납입하지 않아도 기여금을 최대 수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매칭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면 초과분에 대해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이 있어 저축 유인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저축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모든 소득 구간에서 매칭 한도를 납입 한도까지 확대(월 40·50·60만원→월 70만원)하고, 확대된 구간(월 40~70만원·50~70만원·60~70만원)에는 매칭 비율 3.0%를 적용하여 기여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만, 비과세만 지원되는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자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자의 경우 현재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 한도인 40만 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 (매칭 비율 6.0%) 되어 월 2만 4천 원의 기여금을 받게 됩니다.

향후에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 한도 확대 구간(월 40~70만 원)에도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3.0%)되어 기존 2.4 만원에 0.9 만원(30만 원×3.0%)이 증가한 월 3.3만 원의 기여금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 원까지 증가하여, 연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 9.54%의 수익 효과는 

5년간 개인 소득(총급여 기준) 연 2,400만 원 이하, 기본 금리 4.5%, 매월 70만 원 납입 가정할 때입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동일 조건 가정 시 연 8.87%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입니다.

수익효과

같은 방식으로,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2,400만 원 초과 3,600만원 이하 자는 0.6만 원(20만 원×3.0%)이 증가한 월 2.9만원의 기여금을, 3,600만 원 초과 4,800만 원 이하 자는 0.3만 원(10만 원×3.0%)이 증가한 월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기여금 비교표

3. 청년도약계좌 가입 일정

청년도약계좌 가입일정표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신청을 받고 있으며, 취급 은행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가입 신청 기간은 9월 2일부터 13일까지(영업일 만 운영) 운영하며, 기존에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취급 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아이엠,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이후 가입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1인 가구 청년은 9월 24일부터 10월 18일(영업일 만 운영)까지, 2인 이상 가구 청년은 10월 4일부터 10월 18일(영업일 만 운영)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3년 이상 유지한 가입자는 중도해지 해도 비과세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더욱 자세한 안내 사항은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취급 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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