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장학금 1차 신청이 시작되면서 많은 대학생들이 월세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요즘 대학가 주변에서는 “월세가 너무 부담돼”, “기숙사 신청은 경쟁률이 너무 높아”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실제로 지방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대학을 진학한 학생들에게 주거비는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다행히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주거안정장학금이 2026학년도 1학기 1차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학금은 원거리에서 대학을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학생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까지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방법부터 지원 대상, 지급액까지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주거안정장학금 1차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2026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1차 신청은 2025년 11월 20일 오전 9시부터 12월 26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마감일인 12월 26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접수가 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은 매우 폭넓습니다.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물론, 2026년 1학기에 입학 예정인 고등학교 3학년생과 재수생, 그리고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입생의 경우 대학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1차 신청 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및 서류제출 일정
| 구분 | 신청기간 |
|---|---|
| 1차 신청 | 2025년 11월 20일(목) 09:00 ~ 12월 26일(목) 18:00 |
|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 2025년 11월 20일(목) 09:00 ~ 2026년 1월 2일(금) 18:00 |
지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당해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자로 사업 당해연도 기준 만 39세 이하 미혼자여야 합니다.
성적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입생과 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재학생은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백분위 70점(C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원거리 기준과 참여 대학 확인하기
주거안정장학금에서 말하는 ‘원거리’의 기준은 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모님의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교통권은 크게 대도시 권역과 시 지역, 군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대도시 권역에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전주권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부산에 거주하시고 학생이 서울 소재 대학을 다니면 원거리에 해당합니다. 시 지역의 경우 서로 인접하여 시 경계를 맞닿고 있는 경우까지, 군 지역의 경우 해당 군 지역 범위까지를 동일 권역으로 봅니다.
2026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참여 대학은 총 291개교입니다.
자신이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대학이 참여 대학인지, 그리고 장학금 지원이 가능한 지역인지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액과 우선선발 기준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액은 월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학생이 실제로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비용에는 임차료(월세), 관리비, 수도·연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대학을 통해 학생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장학금 지급 시기는 매월 학생이 지급을 요청하면 대학이 검토 후 익월 말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4월분 주거안정장학금을 5월에 지급요청하면, 대학이 검토 후 5월 말에 장학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계절학기의 경우 하계(7~8월)는 9월 말에, 동계(1~2월)는 2월 말에 일괄 지급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선발 순위
| 우선순위 | 선발 기준 |
|---|---|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 2순위 | 다자녀가정 |
| 3순위 | 연소자순(주민등록상 나이 기준) |
| 4순위 | 비(非)기숙사생 |
| 5순위 | 직전학기 취득학점 높은 순 |
대학에 교부된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지원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위 표의 우선선발 순위에 따라 선발이 진행됩니다. 다만 선발 결과가 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자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월세 지원, 신청 시 주의사항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청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구원 동의를 기간 내에 꼭 완료해야 합니다. 가구원 동의는 본가와 대학 사이의 거리가 원거리에 해당하는지 심사하기 위해 부모님의 주소 정보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등 복지 자격 보유자라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동의 기간은 2025년 11월 20일부터 2026년 1월 2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입생의 경우 대학 정보를 ‘미등록’으로 신청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합격하여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입학을 고민하고 있는 대학을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학적 구분에서 ‘학부 신입’을 선택하고 ‘학교 미등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3일 이후에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의 ‘서류제출현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제출 대상자인 경우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장학금 심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중복지원 불가 항목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지원,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비 면제나 주거지원 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소득분위와 국가장학금 연계 지원
주거안정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입니다. 이는 국가장학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어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의 경우 2026학년도 1학기에 기초·차상위 대학생과 소득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별로는 1~3구간은 연간 60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610만 원), 4~6구간은 44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505만 원), 7~8구간은 36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465만 원), 9구간은 10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135만 원, 셋째 이상 2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2026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 학자금 지원구간 | 지원금액(연간) | 다자녀 첫째·둘째 | 다자녀 셋째 이상 |
|---|---|---|---|
| 기초·차상위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 1~3구간 | 600만 원 | 610만 원 | – |
| 4~6구간 | 440만 원 | 505만 원 | – |
| 7~8구간 | 360만 원 | 465만 원 | 등록금 전액 |
| 9구간 | 100만 원 | 135만 원 | 200만 원 |
주거안정장학금은 이러한 국가장학금과 별개로 지원되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기초·차상위계층 대학생은 등록금 전액 지원과 함께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 생활에서 주거비 부담은 학업에 집중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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