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법은 1995년 예금보험공사가 생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리금 합산 2천만 원까지 보호되었으나, 2001년 1월 1일 부터 현재까지 각 금융기관 당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금융위원회와 정치권 등에서 예금 보호 한도를 증액하는 것이 논의 되고 있으나 증액했을 때 고금리 은행으로 옮겨가는 등 부작용도 있어 아직은 현행 5천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예금자보호제도 개요
예금자보호제도 이 제도는 과연 예금자만을 위한 제도인가?
결론은, 아닙니다.
예금자와 은행 간의. 이해관계가 결합한 제도입니다
1997년 11월에 시작된 금융 외환위기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 지원을 받는 등 3년 8개월 동안 금융 시스템의 많은 변화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병리 현상인 쏠림현상도 제도를 개선하는데 한몫 한 것 같습니다.
다수의 사람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추측성 루머에 반응하여 쏠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금융권에서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심각하지 않지만, 어떤 은행이 일시적으로 실적이 낮아지거나,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런 소문은 순식간에 확산하여
심지어는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뱅크런)가 발생합니다. 이런 현상이 어느 한 은행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은행 간에 연쇄적 일어난다면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고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대부분 은행의 기본적인 수익 구조는 A가 은행에 1억 원을 맡기면 1억 원의 약 10%만 지급준비금으로 남겨 놓고 나머지 9천만 원은 B에게 빌려줍니다.
하지만 은행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한다면 은행은 지급할 잔액이 없고, 예금자는 소중한 자신의 자산이 묶이게 된 큰 낭패일 것입니다.
이런 사태를 중재하고 막아야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예금자보호법입니다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정부에서 일정 부분 대신 지급해 줄 테니 안심하고 예금 인출을 자재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법은 1995년 예금보험공사가 생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리금 합산 2천만 원까지 보호되었으나, 2001년 1월 1일 부터 현재까지 각 금융기관 당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금융위원회와 정치권 등에서 예금 보호 한도를 증액하는 것이 논의 되고 있으나 증액했을 때 고금리 은행으로 옮겨가는 등 부작용도 있어 아직은 현행 5천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우체국 등 보호해 주는 주체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행별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2. 은행별 한도 및 차이점
예금자보호법은 대부분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하고 보호해 주는 기관은 예금보험공사입니다.
• 1인당 한도: 은행별 최대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 대출금 제외: 예금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 해당 대출금은 예금에서 제외되고 보호 한도가 적용됩니다.
• 초과 금액: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권자의 권리를 가지며 파산 절차에 참여하여 일정액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품 확인 : 어떤 상품이 보호를 받는지 여부는 ‘보호 금융상품 등록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장 금액은 원금뿐만 아니라 세전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자를 산정할 때는 예금 보호 위원회에서 공시한 이율 중에서 낮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농협, 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이 아니며 자체 기금을 마련한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2-1.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 은행
저축성. 보통 예, 적금, 퇴직연금 적립급 등을 포함하여 예금 보호 받습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인 1금융권, 2금융권,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5천만 원까지 지급을 해줍니다.
2-2. 상호금융 예금자보호법 대상 은행
신협은행,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산림조합은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은행이 파산이 일어났을 경우 자체 기금으로 5천만 원까지 보호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정부 자금이 투입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2-3. 국가에서 지급 보장 우체국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 대상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운영되는 기관으로
우체국 취급 금융상품의 경우 ‘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지급을 보장합니다. 100%라는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정부 기관이므로 전액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성에 대해선 최고이지만, 대신 이자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3. 예금자보호법 활용 잘하는 팁
예금자보호법을 잘 활용하려면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지만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하여 맡기는 것입니다.
한 금융기관 당 원금+이자 합하여 5천만 원이 보호 한도이기 때문에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나누어서 맡기면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을 은행에 맡긴다고 가정하면 11개의 은행에 분산하여 한 은행당 4천5백만 원씩 맡기면 거의 손실이 나지 않습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되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은행 발행 채권, CMA통장, 금융투자 상품 등 본인이 가입하는 상품이 예금자보호법에 제외된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고 해도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문제 발생 전에 안정성이 높은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는 지표는 크게 BIS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총자산이익률(ROA), 예대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4. 주의 사항
은행 발행 채권이나, 실적배당 신탁, 수익증권 같은 투자 상품은 운용 실적에 따라 원금과 이익을 배당받습니다. 이런 투자 상품은 저축성 예금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맡긴 자금이 투자 상품인지 예금 상품인지 꼼꼼히 확인해야겠습니다.
본 글의 예금자보호법에 대한 설명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일부는 주관적인 생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행 선택과 돈을 맡기는 것은 자산을 불리고, 또 지키는 중요한 일입니다. 최종적으로 판단은 내 자산은 본인이 지킨다는 생각으로 철저히 체크해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