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금리 DSR 2단계 시행 후 대출금 변화

스트레스 금리 DSR 도입 목적은 향후 급격한 금리 상승 시 고객이 과도한 이자를 부담으로 인한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객의 DSR 한도를 산출할 때 미래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하여 가산 하는 금리가 스트레스 금리 입니다.
정부의 금융 정책 부처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시장의 가계 부채, 집값 동향 등을 분석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시중은행이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초 3단계의 스트레스 DSR의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고 현재는 1단계가 진행중입니다.
최근 들어 가게 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의 우려 때문에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세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세부 내용과 앞으로의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주택담보대출 기준 DSR
이전에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은 LTV (Loan to Value), 주택담보대출비율로 계산하여 대출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즉, 담보 주택의 가치에 비례하여 대출 가능 금액을 정했습니다. 매매가나 공시지가 대비 대출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3억 원의 주택을 구입 할 경우, LTV가 60%로 설정 된다면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8천만 원이 됩니다.그러나 이제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DSR (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바뀌어 대출금이 결정 되므로, 옛날같이 집 값이 높다고 대출금액이 높게 책정되는 것이 아님니다. 차주의 연간 소득을 따져 갚을 능력이 되는지를 알아겠다는 제도입니다.즉, 연간 소득이 7천만 원이고 DSR이 50%로 설정되어 있다면, 연간 카드포함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3천 5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LTV를 보완한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대출금을 관리 하겠다는 정부 당국이 의지로 보입니다.
2. 스트레스 금리 DSR 적용범위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스트레스 DSR의 시행 계획을 3단계로 시행 한다고 발표 하였고 1단계는 올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
시행 시기: 24년 2월~ 8월 (기존 계획 24년2월~6월)
적용 대상-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 적용
2단계
시행 시기: 24년 9월부터 (기존 계획 24년 7월부터)
적용 대상-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 적용
3단계(잠정적)
시행 시기: 기존 계획 25년 초, 잠정 변경 25년 7월
적용 대상-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기타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기타대출
스트레스 금리: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 적용
3.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정부는 8월21일 금융위원회 보도 자료를 통하여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0.75%p적용됩니다. 다만,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하여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1.20%p로 상향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스트레스 DSR은 가계대출 차주의 DSR 산정시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로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고 해서 차주가 실제 적용받는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공지 하였습니다.또한 8월 31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 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1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4. 2단계 스트레스 DSR 목적
은행권은 9월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 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대출종류·지역·차주소득 등 다양한 분류에 따른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은행권 스스로 보다 정교한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 당국도 내년부터는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시 DSR 관리계획도 포함하여 제출토록 하는 등 은행권의 DSR 관리실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중도금·이주비대출, 전세대출, 총 대출액 1억원 이하 대출 등)에 대해서는 DSR 미산출 중입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추가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DSR 적용범위 확대,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논의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 당국은 서민,취약계층 등 실 수요자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 대한 영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시행 시기와 강도를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