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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연체자 채무 조정 제도

소액 연체자 채무 조정 제도 시행

채무 조정 제도

금융위원회는 2024. 10.16. 보도자료를 통하여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채무자 보호법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3000만원 미만의 연체자는 금융사에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 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치는 채무자들이 더 쉽게 재정 부담을 덜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채무 조정 제도


1. 개인채무자 보호법이란?

개인채무자 보호법은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금융회사가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지난 2023년 연말 국회를 통과하여 2024년 1월에 공포되었으며, 이후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법 제정의 배경은, 기존의 연체 채무 관리 체계는 금융회사 중심의 사전 예방보다는 공공 부문 중심의 사후 채무 조정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과중한 이자 부담과 불법 추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여러 국가들이 채무자 보호를 위한 법령을 운영하는 것을 참고하여, 한국에서도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2. 채무 조정 제도 주요 내용

정책 시행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적용 대상
3000만 원 미만의 연체 채무가 있는 개인

주요 목적
채무자들이 금융사에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1.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개인채무자 보호법은 대출금액 3천만 원 미만의 연체 중인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였습니다.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권리 변화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하며, 채무 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금융회사의 소극적 채무조정 심사를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심사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한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서류 보완에 3회 이상 따르지 않거나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채권을 관행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 조정에 적극 나서게 됩니다.

2-2.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대출금액 5천만 원 미만의 연체 중인 채무자에게는 연체 발생 시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됩니다.

기한이익 상실 시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변제기간 전에 합의한 비용, 채무확인서 교부와 관련하여 1만원 이내로 금융회사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등은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한이익 상실시 원금 전체의 즉시상환을 요구하면서 대출잔액 전체에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관행을 제한하고자 하였습니다.

2-3. 채권 매각 규율 강화

개인채무자 보호법은 채권 양도 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를 금지합니다.

반복적인 채권 매각을 제한하여, 채무자가 불법 추심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2-4. 과도한 추심 제한

이 법은 금융회사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추심 횟수를 제한하고, 특정 상황에서는 추심을 유예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 추심 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 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 제한
✔ 추심 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 종량제 실시
✔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 유예제 실시
✔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 실시

3. 계도기간 부여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10월 17일부터 시행되지만 3개월 간( 24.10.17~ 25.1.16) 계도 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 집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필요한 경우 3개월을 추가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계도기간 중에도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제재가 가능합니다.

계도기간 중 제재가 가능한 경우는다음과 같습니다

✔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 위반 행위로 인해 개인금융채무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 질서가 크게 저해된 경우
(다만, 위반 행위의 동기,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개인채무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감독 기관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4. 결론

개인채무자 보호법은 채무자와 금융사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조정하여, 보다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개인 채무자들은 더 나은 금융 환경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법이 어떻게 시행되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10월 17일부터 시행되지만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통해 법 위반 행위를 감독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 글은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일부는 개인적인 생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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