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

8월 11일부터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 결제 가능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6일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확대로 기존 7개 항목에서 9개 항목으로 늘어나며,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이 한층 더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담경감 크레딧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 확대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가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 까지 확대됩니다

기존 사용처에서 추가 사용처로 확대

기존 사용처 (7개 항목)

기존에는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7개 항목에서만 크레딧 사용이 가능했다.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 추가

이번 확대로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가 추가되어 총 9개 항목으로 늘어났다. 이는 집합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이 크레딧을 사용하기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사용처 확대 배경과 필요성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의 어려움

현재 소상공인이 공과금을 크레딧으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크레딧을 지급받은 카드로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결제해야 하지만, 집합건물은 공과금이 건물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고 크레딧 결제처가 건물관리 업체임에 따라 크레딧 사용이 불가했다.

정부의 대응방안

중기부는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전기료 지원사업에서 소상공인이 증빙과정에서의 부담을 많이 호소했던 점을 감안해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돼 있는 공과금을 확인해 지급하는 방식은 크레딧 집행상황을 보며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 개요

지원 규모와 대상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0만 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를 소상공인이 등록한 카드에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신청 방법과 기간

공식 누리집인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11월 28일까지이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신청 현황

중기부는 1차 추경에 총 311만 개 업소 지원을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 예산으로 1조 5660억 원을 반영했다. 지난 4일 기준 266만 개 업소가 지원 신청을 했고, 중기부는 연매출액 등 확인을 거쳐 216만 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부의 추가 검토사항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 있는 공과금을 확인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크레딧 집행상황을 보며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관련 기관 및 문의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과 관련된 주요 기관들의 연락처와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 – 소상공인 정책 총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 사업 수행기관, 콜센터 1533-0100
  • 부담경감크레딧 지원시스템: credit.sbiz24.kr – 온라인 신청 및 결과 확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1533-0600에서도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맺음말

이번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는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들이 겪어왔던 크레딧 사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통신비와 연료비 등 실제 사업 운영과 밀접한 비용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 소상공인들은 11월 28일 마감 전에 서둘러 신청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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