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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생전에 보험금 최대 90%까지 받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생명보험에 가입했지만 당장 목돈이 필요한 상황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암이나 중증질환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하거나, 갑작스러운 사업 자금이 필요할 때 해약하기엔 아깝고 그렇다고 마땅한 방법도 없어 난감했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제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생명보험 계약자가 사망 전에 보험금을 미리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금융상품입니다. 2025년 11월 현재 이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확정되면서 실제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활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란 무엇인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생명보험 계약자가 보험을 유지하면서도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생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11월 이 제도의 시행을 공식 발표했으며,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는 제도 도입 1년차로 본격적인 시장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보험계약자가 제3의 금융기관에 보험금 수익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사망보험금의 최대 90퍼센트 범위 내에서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계약대출을 받는 것 외에는 보험금을 활용할 방법이 없었지만, 이제는 보험을 유지하면서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중증질환자처럼 여생이 제한적이지만 당장 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당국은 이 제도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활성화된 생명보험증권 유동화 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미 1980년대부터 라이프 세틀먼트 시장이 형성되어 연간 수조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에 맞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용 대상 및 신청 조건 총정리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당국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제로 자금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우선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설정했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나이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11월 기준으로 1960년 이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65세 미만이더라도 암이나 말기 질환 등으로 기대여명이 5년 이하인 중증질환자는 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동화 가능 한도는 사망보험금의 90퍼센트 이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1억원인 보험계약의 경우 최대 9천만원까지 유동화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계약자의 나이, 건강상태, 보험료 납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되므로, 모든 경우에 90퍼센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유동화 후에도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며, 계약자는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동화로 받은 금액은 사망보험금에서 차감되므로, 실제 사망 시 유가족이 받는 보험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제도 활용 전 반드시 가족들과 상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대상 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 계약이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종신보험, 정기보험, 변액보험 등이 포함되며, 순수 보장성 보험도 해약환급금과 무관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절차와 방법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보험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별도의 유동화 전문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인가 기준을 마련했으며, 자본금 30억원 이상, 전문인력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한 기관만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동화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계약자가 유동화 기관에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때 보험증권 사본, 신분증, 건강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65세 미만 중증질환자의 경우 의사 소견서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유동화 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계약자의 나이, 건강상태, 보험금액, 납입 보험료, 예상 수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리사나 의료 전문가의 검토가 이루어지며, 통상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평가가 완료되면 유동화 기관은 계약자에게 유동화 가능 금액과 조건을 제시합니다.

계약자가 제시된 조건에 동의하면 보험금 수익권 양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반드시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특히 수수료, 보험료 납부 의무, 계약 해지 시 책임 등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유동화 기관은 약정된 금액을 계약자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이후 계약자는 여전히 보험계약의 명의자로서 매월 또는 매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가 중단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동화 계약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망 시에는 유동화 기관이 보험금 수익자로서 보험회사로부터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유동화 기관의 불완전판매나 부당한 수수료 징수를 방지하기 위해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표준약관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했습니다. 2025년 현재 금융감독원은 유동화 기관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 발생 시 즉각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대출과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와 기존의 보험계약대출을 혼동하시는데, 두 제도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위해 각각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보험회사에서 빌리는 일종의 대출상품입니다. 대출 한도는 해약환급금의 80퍼센트에서 90퍼센트 수준이며,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2025년 11월 현재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연 4퍼센트에서 6퍼센트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환하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대출 이자가 계속 누적되어 결국 해약환급금을 모두 소진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보험금 수익권을 파는 개념이므로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받은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자 부담도 없습니다. 유동화 한도는 사망보험금의 90퍼센트 이내로, 해약환급금이 아닌 사망보험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순수보장성 보험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순수보장성 보험이나 납입 초기 보험은 대출 가능 금액이 매우 적거나 아예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원인 순수 정기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이 거의 없어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유동화는 가능합니다.

이용 대상도 다릅니다. 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이 있는 모든 계약자가 이용 가능하지만, 유동화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기대여명 5년 이하 중증질환자로 제한됩니다. 수익권도 차이가 있는데, 보험계약대출은 수익권 변동이 없지만 유동화는 수익권이 제3기관으로 양도됩니다.

다만 유동화의 경우 실제 받는 금액이 사망보험금보다 적습니다. 유동화 기관의 수수료, 리스크 프리미엄, 향후 보험료 현재가치 등이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의 대부분을 대출받을 수 있지만 이자 부담이 있습니다.

유제도 활용 시 주의사항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자금이 절실한 고령자나 중증질환자에게 유용한 제도이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까지 축적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동화 후 유가족이 받을 사망보험금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원 계약을 8천만원에 유동화했다면, 실제 사망 시 유가족은 남은 2천만원에서 미납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만 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해야 하며, 가능하면 서면으로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유동화 후에도 보험료 납부는 계속해야 합니다. 만약 건강 악화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면, 유동화 계약상 받은 돈을 반환하거나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보험료 납부 능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변액보험처럼 보험료가 높은 상품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셋째, 유동화 기관의 수수료와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2025년 현재 시장에는 여러 유동화 기관이 있으며, 같은 보험이라도 기관마다 제시하는 금액이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까지 차이날 수 있습니다. 최소 3곳 이상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으며, 금액뿐만 아니라 계약 조건, 위약금, 분쟁 해결 절차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유동화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한 과세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으나, 국세청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향후 세법 개정이나 유권해석을 통해 과세 여부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예상보다 오래 생존할 경우의 문제도 있습니다. 유동화 계약 시 예상 수명을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는데, 만약 예상보다 훨씬 오래 생존하면 계속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특히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중증질환자의 생존 기간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유동화 기관에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니, 계약 전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받아 보관하고, 궁금한 사항은 서면으로 질의하고 답변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생명보험의 새로운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노후 자금이 부족한 어르신들이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목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11월 현재 제도 시행 1년차로 아직 시장이 형성되는 단계이지만, 향후 더 많은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상품이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유가족의 보험금 감소,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 의무, 유동화 기관의 수수료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족들과의 충분한 상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생명보험협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는 제도 안내 자료와 FAQ, 인가받은 유동화 기관 목록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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