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식용개 금지법 실시, 정부 보조금 및 폐업 지원까지 한눈에
오는 20일 초복을 시작으로 무더운 삼복더위가 시작됩니다. 삼복더위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메뉴가 바로 보신탕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오랜 논란 끝에 드디어 정부가 ‘개식용 종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식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보신탕을 비롯한 개고기 산업이 2027년 2월 7일부터 전면 금지되며, 이에 따라 개 사육 농가와 도축장, 유통 및 음식점까지 전 방위적 폐업 및 전환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식용 종식과 관련된 정부의 기본 계획, 지원금 정책, 폐업 절차,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개사육 농가를 운영 중이거나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식용개 금지법, 2027년 2월 7일부터 전면 시행
2027년 2월 7일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개식용이 완전히 금지됩니다. 이는 올해 2월에 제정된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조치로, 개를 식용으로 사육·도축·유통·판매하는 행위가 모두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찬반 논란이 이어져온 개고기 문화를 종식시키기 위해 사회적 합의와 법적 절차를 거쳐 이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무더운 삼복더위가 시작 될 때면 반복되는 보신탕 논란도 이제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식용 전면 금지 시점이 다가올수록 관련 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정비가 필요합니다.
보신탕 업계 폐업 지원금,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
정부는 보신탕 업종에 종사하는 농가와 음식점 등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다양한 보상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개 사육 농가에게는 사육 마리 수에 따라 최소 22만5천 원,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며, 이는 연평균 사육 수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조기 폐업 시 더 높은 금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빠른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축장 폐업 시 시설 감정평가를 통해 철거비와 부지 정리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됩니다. 이는 폐업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음식점·유통업체 전환 지원과 재취업 보조금
개고기 유통업체와 보신탕 전문 음식점들도 지원 대상입니다. 음식점은 보신탕을 제외한 다른 육류로 메뉴를 전환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경우, 최대 250만 원(2025년 이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까지는 철거비용으로 최대 250만 원, 이후에는 400만 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된 사업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90만 원의 재취업 성공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영세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를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지원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려면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정부의 체계적 현장 점검과 행정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 종식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행정적, 기술적 지원도 병행합니다. 업종별 폐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적인 개 사육이나 유통을 방지합니다. 특히, 현재 46,000여 마리에 달하는 개 사육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자발적 감축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체들에 대한 구조 및 보호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소 지원 등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개고기 문화의 역사적 전환과 대체 음식문화 필요합니다.
보신탕은 오랜 세월 한국의 전통 음식으로 여겨졌지만, 시대 변화와 동물복지 인식의 확산으로 인해 점차 외면 받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보신탕 소비는 꾸준히 감소해왔으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는 거의 소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한국 사회가 세계적인 동물 복지 기준에 한 발 더 다가섰음을 의미합니다. 보신탕을 대체하는 음식으로는 삼계탕, 장어, 추어탕 등 다양한 건강식이 각광 받고 있으며, 여름철 보양식 시장도 빠르게 다변화 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보신탕 금지는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보신탕을 포함한 개식용 관련 행위는 2027년 2월 7일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이 시점 이후에는 개 사육, 도축, 유통, 판매 등 모든 과정이 법적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Q2. 개사육 농가는 어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개사육 농가는 연평균 사육 마릿수에 따라 최소 225,000원에서 최대 600,000원의 마리당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폐업 시 더 높은 금액이 지급되며, 도축 시설이나 사육장 철거 비용도 정부가 일부 지원합니다.
Q3. 음식점 운영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음식점은 **최대 250만 원(2025년부터는 400만 원)**의 철거 지원금과 메뉴 전환 지원금, 재취업 성공수당(최대 190만 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전환의 시기
개식용 산업의 종식은 단순한 식문화의 변화가 아닌, 대한민국 사회가 동물복지와 윤리적 소비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종식 계획이 혼란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사자 여러분께서는 보상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빠른 전환을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보신탕 없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고, 주변에도 이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변화의 중심에 함께하는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고은전망대는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