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을 알아보고 있던 직장인 김민수(29세) 씨는 최근 월세 부담에 시달리고 있었다. 서울 강남권에서 원룸을 구하려면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은 기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올해 마지막으로 시세의 40~5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4202채를 공급한다는 소식은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에게 큰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12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모집은 2026년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해 새해를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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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개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 4202호 공급,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국토교통부는 12월 16일 전국 13개 시도에서 총 4202호의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급은 청년 195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46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격 심사를 거쳐 이르면 2026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전체 공급 현황]
| 구분 | 공급 호수 | 주요 대상 |
|---|---|---|
| 청년 매입임대 | 1,956호 |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 2,246호 | 무주택 신혼부부·신생아 가구 |
| 합계 | 4,202호 | 2026년 3월 입주 가능 |
지역별로는 서울이 1670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되며, 경기 1258가구, 대구 362가구, 경남 165가구, 충북 153가구, 충남 107가구, 전북 100가구 순으로 배정되었다. 수도권에 집중된 공급 물량은 청년층의 주거 수요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과 혜택, 시세 40~50% 수준으로 최대 10년 거주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의 경우 연령 제한에서 예외가 적용되어 만 40세 이상이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가장 큰 장점은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청 순위는 경제적 형편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구분된다. 1순위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 해당되며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우선 입주할 수 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총자산 3억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다.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만 100% 이하이면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총자산 2억73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 순위별 기준]
| 순위 | 소득 기준 | 자산 기준 | 임대료 |
|---|---|---|---|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별도 기준 없음 | 시세 40% |
|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 총자산 3.45억원 이하 | 시세 50% |
| 3순위 | 본인 소득 100% 이하 | 총자산 2.73억원 이하 | 시세 50% |
1순위 입주자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가 시세의 40% 수준으로 책정되며, 2·3순위 입주자는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가 시세의 50% 수준으로 적용된다. 기본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소득 기준, Ⅰ형·Ⅱ형으로 구분 공급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소득 기준에 따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형과 Ⅱ형으로 나뉘어 공급된다. 신혼부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7년 이내인 가구를 말하며, 예비 신혼부부도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과 혼인가구도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형은 1101가구가 공급되며,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형은 1145가구가 공급되며,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임대된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200% 이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유형별 기준]
| 유형 | 공급 호수 | 소득 기준 | 임대료 수준 | 계약 기간 |
|---|---|---|---|---|
| Ⅰ형 | 1,101호 | 70%(맞벌이 90%) 이하 | 시세 30~40% | 최장 20년 |
| Ⅱ형 | 1,145호 | 130%(맞벌이 200%) 이하 | 시세 70~80% | 최장 14년 |
특히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되어 우선 공급된다.
여기에는 임신진단서로 확인되는 태아나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도 포함된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주거 지원 강화 정책이 반영된 것이다.
매입임대 신청방법, LH와 SH 홈페이지에서 12월 18일부터 접수
입주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진행된다. LH는 청년 1284호, 신혼·신생아 1917호를 공급하며, 신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12월 18일부터 가능하다.
SH는 서울지역 매입임대주택 1001호를 공급하며, SH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통신사 패스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며, 무주택 증명서, 소득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청년 매입임대의 경우 부모와의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LH청약플러스 또는 SH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
- 희망 주택 지역 및 유형 선택
- 입주 자격 확인 및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 입주자 선정 결과 확인(2026년 2월 예정)
입주자 선정은 순위별로 이루어지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제가 적용된다. 가점 항목에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장애인 여부 등이 포함된다. 선정 결과는 2026년 2월경 발표될 예정이며, 당첨자는 입주 전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026년 3월 입주 가능한 올해 마지막 매입임대주택 모집,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주거 걱정 없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만큼,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실제로 2025년 초 진행된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에서는 서울 지역의 경우 평균 314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일부 인기 지역은 10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주거비 부담으로 고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라면 12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모집에 적극적으로 도전해볼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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