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대주주 지분 제한 20%. 단 하나의 숫자가 국내 암호화폐 시장 판도를 통째로 바꾸려 하고 있다.
2026년 3월, 여당과 금융위원회가 극적으로 합의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최대 20%까지 제한하겠다는 것. 업비트부터 고팍스까지, 국내 5대 원화거래소 모두 예외 없이 지배구조를 뜯어고쳐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코인 투자자라면 이 소식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거래소 지배구조가 흔들리면 서비스 안정성, 수수료 정책, 심지어 상장 코인 구성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글 하나로 5대 거래소의 지분율 현황, 유예기간, 각 거래소의 대응 시나리오를 한 번에 정리한다.
목차
여당·금융위 합의 내용, 정확히 무엇인가
2026년 3월 3일, 더불어민주당(여당)과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길 핵심 규제안에 합의했다.
| 구분 | 내용 |
|---|---|
| 대주주 지분 상한선 | 20% |
| 기본 유예기간 | 3년 (점유율 상위 거래소) |
| 추가 유예기간 | 3년 추가 (점유율 하위 거래소, 최장 6년) |
| 적용 대상 | 국내 원화거래소 전체 |
| 향후 절차 | 정부안 발의 → 정무위원회 여야 협의 |
아직 정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통과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
그러나 업계는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5대 거래소 지분율 현황 – 숫자로 보는 충격의 크기
현재 5대 원화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은 최소 25%에서 최대 92%에 달한다. 20% 기준선과 비교하면 그 격차가 얼마나 큰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 거래소 | 최대주주 | 현재 지분율 | 20% 기준 초과분 | 유예기간 |
|---|---|---|---|---|
| 업비트 | 송치형 회장 (두나무) | 25.52% | +5.52%p | 3년 |
| 빗썸 | 빗썸홀딩스 | 73.56% | +53.56%p | 3년 |
| 코인원 | 차명훈 의장 (개인+더원그룹 합산) | 53.44% | +33.44%p | 최장 6년 |
| 코빗 | 미래에셋컨설팅 (인수 완료 시) | 92.06% | +72.06%p | 최장 6년 |
| 고팍스 | 바이낸스 | 67.45% | +47.45%p | 최장 6년 |
※ 주의: 실질 지배력 또는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기준이 적용될 경우, 위 수치보다 정리해야 할 지분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거래소별 대응 시나리오 – 누가 가장 힘든가
🔴 업비트 – 합병 딜이 변수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현재 네이버파이낸셜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진행 중이다. 합병이 완료되면 송치형 회장 지분은 19.5%, 네이버가 17%를 보유하게 된다. 표면적으로는 20%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핵심 변수가 있다. 공동창업자 김형년 부회장(13.11%)까지 특수관계인으로 합산될 경우, 두 창업자의 합산 지분은 약 29% 수준으로 다시 기준을 초과한다. 합병 후 지배구조 설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 빗썸 – 5대 거래소 중 조정 부담 최대
빗썸홀딩스의 지분율은 73.56%. 20% 상한을 맞추려면 무려 53.56%포인트를 정리해야 한다. 단순 지분 매각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규모다.
여기에 비덴트가 빗썸 지분 10.22%와 빗썸홀딩스 지분 34.22%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특수관계인 합산 적용 시 셈법은 더욱 복잡해진다. 시장에서는 대규모 전략적투자자(SI) 유치 또는 지분 분산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 코인원 – 차명훈 의장 개인+법인 합산이 관건
코인원 최대주주는 더원그룹(34.35%)이며, 차명훈 대표가 더원그룹 지분 88%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개인 지분(19.14%)과 합산하면 실질 지배 지분은 약 53.44%다. 전략적투자자인 컴투스그룹도 합산 지분 38.42%를 보유해, 복수의 대주주가 동시에 지분 정리 압박을 받을 수 있다.
🟡 코빗 – 미래에셋의 92% 인수, 사실상 전면 재편 예고
미래에셋컨설팅은 코빗 지분 92.06%를 1,335억 원에 취득하는 딜을 진행 중이다. 인수 완료 후 20% 기준을 적용받으면 72%p 이상을 재편해야 한다. 미래에셋은 Web3 비즈니스와 실물자산토큰화(RWA) 플랫폼 선점을 위해 인수 의지를 굳히고 있으며, 인수 후 우호지분 확보를 통한 지배구조 재설계가 과제로 남는다.
🟡 고팍스 – 고파이 사태 해결과 지분 규제가 동시 충돌
고팍스는 이용자 예치금 약 1,00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고파이 사태’ 해결이 우선 과제다. 유력한 해결 방안은 유상증자인데, 바이낸스가 신주를 인수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바이낸스 지분이 현재 67.45%에서 70%를 초과할 수 있어,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거래소 지분 제한 유예기간, 실제로 시간이 충분할까?
| 구분 | 해당 거래소 | 유예기간 | 지분 정리 마감 (법안 통과 기준) |
|---|---|---|---|
| 점유율 상위 | 업비트, 빗썸 | 3년 | 약 2029년 |
| 점유율 하위 | 코인원, 코빗, 고팍스 | 최장 6년 | 약 2032년 |
3년이 길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SI 유치, 우호지분 재편, 당국 승인 등 복잡한 절차를 감안하면 업비트·빗썸에게 3년은 결코 여유로운 시간이 아니다. 특히 빗썸처럼 53%p 이상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 지분 매각 과정에서 경영 공백 또는 거래소 서비스 불안정 우려도 제기된다.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리스크는?
업계 관계자들은 이 규제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 신규 거래소 진입 장벽 상승: 경영권을 20%로 제한하면 대규모 초기 투자를 감수할 신규 사업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 기존 사업자 독점 구조 고착화: 오히려 현재 5대 거래소의 시장 독점이 더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
- 이용자 보호 공백: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서비스 안정성이 흔들릴 경우, 직접적인 피해는 일반 투자자에게 돌아온다.
📌 고은전망대 View
디지털자산기본법 대주주 지분 제한의 핵심 쟁점은 ‘20%’라는 숫자가 아니라, ‘실질 지배력’과 ‘특수관계인 합산’ 기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기준이 넓게 적용될수록 거래소들이 정리해야 할 지분 규모는 지금 발표된 수치보다 훨씬 커진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법안 확정 전 거래소별 지배구조 변화와 서비스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다.
실무 주의사항: 지분 정리 과정에서 SI 유치나 지분 매각이 진행될 경우, 거래소 운영 정책(수수료, 상장 기준, 예치금 보호 정책 등)이 새 대주주 의향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거래소 공지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관련 기관 참고 링크
- 🔗 금융위원회 공식 보도자료 → 디지털자산 관련 최신 정책 확인하기
-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공시 직접 확인하기
- 🔗 금융정보분석원(KoFIU) → 디지털자산 사업자 신고 현황 확인하기
마치며
디지털자산기본법 대주주 지분 제한 20% 합의는 아직 법안 통과 전이다. 그러나 국내 5대 원화거래소 모두 이미 내부 대응에 착수한 만큼, 시장의 변화는 법안 확정 이전부터 시작될 수 있다. 코인 투자자라면 단순히 코인 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이용하는 거래소의 지배구조 변화도 함께 살펴보는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규제가 암호화폐 시장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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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공개된 언론 보도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금융정보분석원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