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대주주 지분 제한 20% – 거래소별 지분율 현황과 유예기간 정리


디지털자산기본법 대주주 지분 제한 20%. 단 하나의 숫자가 국내 암호화폐 시장 판도를 통째로 바꾸려 하고 있다.

2026년 3월, 여당과 금융위원회가 극적으로 합의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최대 20%까지 제한하겠다는 것. 업비트부터 고팍스까지, 국내 5대 원화거래소 모두 예외 없이 지배구조를 뜯어고쳐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코인 투자자라면 이 소식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거래소 지배구조가 흔들리면 서비스 안정성, 수수료 정책, 심지어 상장 코인 구성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글 하나로 5대 거래소의 지분율 현황, 유예기간, 각 거래소의 대응 시나리오를 한 번에 정리한다.


여당·금융위 합의 내용, 정확히 무엇인가


2026년 3월 3일, 더불어민주당(여당)과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길 핵심 규제안에 합의했다.

구분내용
대주주 지분 상한선20%
기본 유예기간3년 (점유율 상위 거래소)
추가 유예기간3년 추가 (점유율 하위 거래소, 최장 6년)
적용 대상국내 원화거래소 전체
향후 절차정부안 발의 → 정무위원회 여야 협의

아직 정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통과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
그러나 업계는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5대 거래소 지분율 현황 – 숫자로 보는 충격의 크기

현재 5대 원화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은 최소 25%에서 최대 92%에 달한다. 20% 기준선과 비교하면 그 격차가 얼마나 큰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거래소최대주주현재 지분율20% 기준 초과분유예기간
업비트송치형 회장 (두나무)25.52%+5.52%p3년
빗썸빗썸홀딩스73.56%+53.56%p3년
코인원차명훈 의장 (개인+더원그룹 합산)53.44%+33.44%p최장 6년
코빗미래에셋컨설팅 (인수 완료 시)92.06%+72.06%p최장 6년
고팍스바이낸스67.45%+47.45%p최장 6년

※ 주의: 실질 지배력 또는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기준이 적용될 경우, 위 수치보다 정리해야 할 지분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거래소별 대응 시나리오 – 누가 가장 힘든가

🔴 업비트 – 합병 딜이 변수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현재 네이버파이낸셜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진행 중이다. 합병이 완료되면 송치형 회장 지분은 19.5%, 네이버가 17%를 보유하게 된다. 표면적으로는 20%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핵심 변수가 있다. 공동창업자 김형년 부회장(13.11%)까지 특수관계인으로 합산될 경우, 두 창업자의 합산 지분은 약 29% 수준으로 다시 기준을 초과한다. 합병 후 지배구조 설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 빗썸 – 5대 거래소 중 조정 부담 최대

빗썸홀딩스의 지분율은 73.56%. 20% 상한을 맞추려면 무려 53.56%포인트를 정리해야 한다. 단순 지분 매각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규모다.

여기에 비덴트가 빗썸 지분 10.22%와 빗썸홀딩스 지분 34.22%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특수관계인 합산 적용 시 셈법은 더욱 복잡해진다. 시장에서는 대규모 전략적투자자(SI) 유치 또는 지분 분산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 코인원 – 차명훈 의장 개인+법인 합산이 관건

코인원 최대주주는 더원그룹(34.35%)이며, 차명훈 대표가 더원그룹 지분 88%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개인 지분(19.14%)과 합산하면 실질 지배 지분은 약 53.44%다. 전략적투자자인 컴투스그룹도 합산 지분 38.42%를 보유해, 복수의 대주주가 동시에 지분 정리 압박을 받을 수 있다.


🟡 코빗 – 미래에셋의 92% 인수, 사실상 전면 재편 예고

미래에셋컨설팅은 코빗 지분 92.06%를 1,335억 원에 취득하는 딜을 진행 중이다. 인수 완료 후 20% 기준을 적용받으면 72%p 이상을 재편해야 한다. 미래에셋은 Web3 비즈니스와 실물자산토큰화(RWA) 플랫폼 선점을 위해 인수 의지를 굳히고 있으며, 인수 후 우호지분 확보를 통한 지배구조 재설계가 과제로 남는다.


🟡 고팍스 – 고파이 사태 해결과 지분 규제가 동시 충돌

고팍스는 이용자 예치금 약 1,00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고파이 사태’ 해결이 우선 과제다. 유력한 해결 방안은 유상증자인데, 바이낸스가 신주를 인수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바이낸스 지분이 현재 67.45%에서 70%를 초과할 수 있어,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거래소 지분 제한 유예기간, 실제로 시간이 충분할까?

구분해당 거래소유예기간지분 정리 마감 (법안 통과 기준)
점유율 상위업비트, 빗썸3년약 2029년
점유율 하위코인원, 코빗, 고팍스최장 6년약 2032년

3년이 길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SI 유치, 우호지분 재편, 당국 승인 등 복잡한 절차를 감안하면 업비트·빗썸에게 3년은 결코 여유로운 시간이 아니다. 특히 빗썸처럼 53%p 이상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 지분 매각 과정에서 경영 공백 또는 거래소 서비스 불안정 우려도 제기된다.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리스크는?

업계 관계자들은 이 규제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 신규 거래소 진입 장벽 상승: 경영권을 20%로 제한하면 대규모 초기 투자를 감수할 신규 사업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 기존 사업자 독점 구조 고착화: 오히려 현재 5대 거래소의 시장 독점이 더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
  • 이용자 보호 공백: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서비스 안정성이 흔들릴 경우, 직접적인 피해는 일반 투자자에게 돌아온다.

📌 고은전망대 View

디지털자산기본법 대주주 지분 제한의 핵심 쟁점은 ‘20%’라는 숫자가 아니라, ‘실질 지배력’과 ‘특수관계인 합산’ 기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기준이 넓게 적용될수록 거래소들이 정리해야 할 지분 규모는 지금 발표된 수치보다 훨씬 커진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법안 확정 전 거래소별 지배구조 변화와 서비스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다.

실무 주의사항: 지분 정리 과정에서 SI 유치나 지분 매각이 진행될 경우, 거래소 운영 정책(수수료, 상장 기준, 예치금 보호 정책 등)이 새 대주주 의향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거래소 공지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관련 기관 참고 링크


마치며

디지털자산기본법 대주주 지분 제한 20% 합의는 아직 법안 통과 전이다. 그러나 국내 5대 원화거래소 모두 이미 내부 대응에 착수한 만큼, 시장의 변화는 법안 확정 이전부터 시작될 수 있다. 코인 투자자라면 단순히 코인 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이용하는 거래소의 지배구조 변화도 함께 살펴보는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규제가 암호화폐 시장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 본 포스팅은 공개된 언론 보도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금융정보분석원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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