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버팀목 대출 금리 인상 최대 0.4% 이자 부담 가중
최근 들어 가계대출 증가와 집값 상승으로 정부의 금융정책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버팀목 전세 대출은 저금리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로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 신혼부부, 일반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줘 실질적인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 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대출 금리를 소득 구간에 따라 0.2%~0.4% 인상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하여 공시했습니다.
디딤돌 대출 2.15~3.55% → 2.35~3.95%,
버팀목 대출 1.5~2.9% → 1.7~3.3%
이와 맞물려 시중은행도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을 이어가는 추세입니다.
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7월3일 0.13%p, 7월18일 0.2%p, 8월20일 0.3% 인상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잇달아 금리를 올리는 추세입니다.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가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로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지난 8월14일 기준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719조 9천억 원 7월 말 715조 7천억 원 보름 만에 4조 2천억 증가세를 보입니다. 그러나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는 그대로 이거나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대 마진 폭이 확대로 은행의 수익은 증가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버팀목 대출 금리 인상이 실제로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디딤돌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금리가 소폭 인상됩니다.
1-1. 일반 디딤돌 대출

기존에 소득과 만기에 따라 2.45%~ 3.55%까지 차등 적용되던 금리가 0.2%p~ 0.4%p 인상되어 최대 3.95%p까지 적용됩니다.
적용 시기는 8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연간 소득이 8천500만 원 이하의 경우
(연 금리 0.4% 인상됩니다)
10년 만기 때 3.30% → 3.70%
15년 만기 때 3.40% → 3.80%
20년 만기 때 3.50% → 3.90%
30년 만기 때 3.55% → 3.95%
예를 들어 연간 소득 8천5백만 원 이하의 고객이 30년 만기로 2억 원을 빌리면 추가되는 이자는 0.4%p의 인상 요인이 생기므로 연간 80만 원, 월 6만 6,000원 정도가 됩니다.
1-2.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의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0.2%p~0.4%p 금리가 인상됩니다.
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연 금리 0.3% 인상됩니다)
10년 만기 때 2.75% → 3.05%
15년 만기 때 2.85% → 3.15%
20년 만기 때 2.95% → 3.25%
30년 만기 때 3.00% → 3.30%
예를 들어 연간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고객이 30년 만기로 2억 원을 빌리면 추가되는 이자는 0.3%p의 인상 요인이 생기므로 연간 60만 원, 월 5만 원의 추가 이자가 발생합니다.
2. 전세자금 버팀목 대출
2-1. 일반 버팀목 대출

기존에 일반 버팀목 대출의 금리는 연간 소득과 전세 보증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2.1%~ 2.9% 적용되었으나, 이번 금리 인상으로 2.3%~3.30%까지 오릅니다.
연간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의 경우
(연 금리 0.3% 인상됩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때 2.50% → 2.80%
보증금 1억 원 이하 때 2.60% → 2.90%
보증금 1억 원 초과 때 2.70% → 3.00%
예를 들어 연간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고객이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빌리면 추가되는 이자는 0.3%p의 인상 요인이 생기므로 연간 30만 원, 월 2만 5천 원의 추가 이자가 발생합니다.
2-2.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기존에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의 금리는 연간 소득과 전세 보증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1.50%~ 2.70%적용 되었으나, 이번 금리 인상으로 1.79%~3.10%까지 0.2%~0.4% 오릅니다.
연간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의 경우
(연 금리 0.2% 인상 됩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때 1.80% → 2.00%
보증금 1억 원 이하 때 1.90% → 2.10%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 때 2.00% → 2.20%
보증금 1억 5천만 원 초과 때 2.10% → 2.30%
예를 들어 연간 소득 4천만 원 이하의 고객이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빌리면 추가되는 이자는 0.2%p의 인상 요인이 생기므로 연간 20만 원, 월 1만 6천 원의 추가 이자가 발생합니다.
2-3. 청년 버팀목 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금 대출 역시 금리가 소득과 보증금 구간에 따라 0.2%~0.4%가 인상되었습니다.
다른 버팀목 대출과 차이점은 청년의 나이가 만 25세 미만이면 0.3%의 금리 혜택이 적용됩니다.
연간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의 경우
(연 금리 0.3% 인상됩니다)
보증금 3억 원 이하 때 2.40% → 2.70%
만 25세 이하일 때는 추가로 0.3의 금리 인하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고객이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빌리면 추가되는 이자는 0.3%p의 인상 요인이 생기므로 연간 90만 원, 월 7만 5천 원의 추가 이자가 발생합니다.
3. 디딤돌 버팀목 대출 마무리
대출금리가 현행 유지되는 대출 상품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혼 희망 타운 모기지 등 저 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 상품은 금리가 현행 유지되며, 전세 사기 피해자 대상 디딤돌, 버팀목(신규·대환·최우선 변제금) 대출,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대출 등도 기존 금리로 유지됩니다.
이상의 대출금리 변동에 관련된 소개 글은 ‘국토교통부’ 2024년 8월 11일 자 보도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일부는 개인적인 의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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