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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년 165만원 못 받아, 위장 황혼이혼 늘어나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는 2025년 현재 전국 297만 노인 부부가 겪고 있는 가장 논란이 되는 연금 제도입니다. 70대 김모 씨 부부는 매일 아침 식탁에서 한숨을 쉽니다. “혼자 사나 둘이 사나 각각 병원비와 생활비가 드는 건 매한가지인데, 기초연금을 월 13만원 넘게 깎아버리는 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김씨 부부의 사연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에 따라 혼자 살면 최대 34만 2,510원을 받을 수 있지만, 부부가 함께 받으면 합쳐도 54만 7,160원에 불과합니다.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각각 20%씩 감액되는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때문에 연간 165만원 이상을 손해 보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제도를 피하기 위해 ‘위장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란? 부부는 왜 각각 20% 깎일까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부부가 동시에 수령할 경우, 각자의 연금액에서 20%씩 자동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기초연금 도입 당시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부부가 혼자 사는 노인과 달리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계산해보면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로 인한 손실액이 상당합니다.

구분월 수령액연 수령액
1인 단독 수급342,510원4,110,120원
부부 동시 수급547,160원 (2인 합계)6,565,920원
차액 (손실액)137,860원1,654,320원

표에서 보듯 부부는 연간 165만원 이상을 덜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연금 부부 동시 수급자는 297만명에 달하지만, 이들의 월평균 실수령액은 24만 7,000원에 불과합니다. 같은 해 기준연금액이 33만 4,000원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폐지 논란, “패륜적 제도” 비판 속 위장 황혼이혼 급증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폐지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부부감액제도는 꼭 없애야 한다.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노인들이 많다. 패륜적 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기초연금을 더 받기 위해 법적으로만 이혼하고 실제로는 함께 사는 ‘위장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현장에서는 이런 사례가 공공연한 비밀처럼 퍼져 있습니다. 부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생계를 위해 법적 부부 관계를 포기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은 “기초연금의 목적은 노후소득 보장과 빈곤 완화에 있으나 부부감액제도는 저소득 노인에게 되레 이중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모든 노인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균의 함정, 진짜 약자는 더 힘들다

더 큰 문제는 현행 제도가 ‘평균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수준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는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냅니다.

전체 노인 가구 평균으로 보면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단독가구의 약 1.22배로 나타나 현행 20% 감액률이 과도하지 않아 보입니다. 제도 설계 시 가정한 1.6배보다 오히려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소득 계층별로 나눠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소득 분위부부 가구 소비지출 비율의료비 지출 비율
전체 평균단독가구의 1.22배
소득 하위 20% (1분위)단독가구의 1.74배단독가구의 1.84배
제도 설계 기준1.6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최빈곤층 노인 부부는 단독가구보다 1.74배나 많은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의료비는 1.84배에 달합니다. 20% 감액된 기초연금만으로는 실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김만수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며 소득·자산 수준이 다양해지고 있어 단순히 부부감액제도만으로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기초연금이 실질적인 공공부조 역할을 하려면 저소득·저자산 부부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개선 방안, 2027년부터 단계적 완화

다행히 정부는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국정과제에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인 개선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기대상감액률
현재 (2025년)전체 부부 수급자20%
2027년소득 하위 40% 부부15%
2030년소득 하위 40% 부부10%

정부는 우선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2027년까지 감액률을 15%로 낮추고, 2030년에는 10%까지 축소할 계획입니다. 이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개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도 명시돼 제도 개선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부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재정 부담을 고려한 점진적 접근을 시사했습니다.

마무리: 진짜 약자를 위한 제도로 거듭나야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는 평균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정작 도움이 가장 필요한 최빈곤층 노인 부부에게는 ‘벌금’처럼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원래 취지는 생활비 절감 효과를 반영하는 것이었지만, 현실에서 의료비와 돌봄비는 개별적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부부라고 해서 생활비가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2024년 국제연금평가지수에서 한국의 연금제도는 48개국 중 41위, 급여 수준은 44위에 머물렀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보장의 양대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보장성이 낮다는 평가입니다.

정부의 개선 방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취약계층 노인 부부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평균’이 아닌 ‘가장 약한 고리’를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현재 수령 현황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제도 개선 추이를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모여 더 나은 노후 복지 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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