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4년 하반기 신청하기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의무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정보 부재로 인하여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 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 제도입니다.
1-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세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총소득 기준 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이면 165만 원
홑벌이 가구인 경우 총소득 기준 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이면 285만 원
맞벌이 가구인 경우 총소득 기준 금액이 3,800만 원 미만이면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획재정부 2024년 4월 4일 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소득 요건 상한을 현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 요건 상한인 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중 소득 요건 상향은 “24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1-2.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주택ㆍ토지ㆍ건축물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재산 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참고로 간주 전세금이란? 실제 전세금이 아닌 기준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재산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 전세금(주택 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1-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정기 신청 기간 : 2024.5.1~ 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024.6.1~ 12.2
(신청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 금액의 5%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 신청하기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 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홈택스(모바일앱) 신청하기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 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 인증 번호’ 입력 → 신청하기
③ 홈택스(PC) 신청하기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 인증 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홈택스 상단에 있는 장려금 태그를 한 다음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④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 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하기
⑤ 우편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⑥ 신청대리 서비스 이용 신청하기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PC) 신청하기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 요건 확인
→인적 사항 작성 → 소득 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홈택스(모바일 앱) 신청하기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 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 요건 확인 → 인적 사항 작성 → 소득 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1-4. 근로 장려금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계산됩니다.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① 단독 가구인 경우
- 총급여액이 400만 원 미만일 때 장려금은 총급여액 × 400분의 165
- 총급여액이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일 때 장려금은 165만 원
- 총급여액이 900만 원 이상~ 2천200만 원 미만일 때 장려금은 165만원-(총급여액- 900만원)× 1천300분의 165
② 홑벌이 가구인 경우
- 총급여액이 700만 원 미만일 때 장려금은 총급여액 ×700분의 285
- 총급여액이 700만 원 이상~ 1천400만 원 미만일 때 장려금은 285만 원
- 총급여액이 1천400만 원 이상~ 3천200만 원 미만일 때 장려금은 285만 원-(총급여액-1천400만 원)× 1천800분의 2
③ 맞벌이 가구인 경우
- 총급여액이 800만 원 미만일 때 장려금은 총급여액 ×800분의 330
- 총급여액이 800만 원 이상~ 1천700만 원 미만일 때 장려금은 330만 원
- 총급여액이 1천 700만 원 이상~ 3천 800만 원 미만일 때 장려금은 330만 원-(총급여액-1천 700만 원)× 1천 100분의 330
④ 참고 사항
-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이면 3만 원으로 결정합니다.
2. 자녀장려금 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1. 지급액 계산
지급액 계산 기준은 전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계산됩니다.
① 홑벌이 가구인 경우
- 총급여액이 2천100만 원 미만일 때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수 ×100만 원 - 총급여액이 2천100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일 때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수 × [100만 원-(총급여액-2천 100만원)×1천900분의 30]
② 맞벌이 가구인 경우
- 총급여액이 2천500만 원 미만일 때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수 × 100 - 총급여액이 2천500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일 때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수 × [100만 원-(총급여액-2천 500만 원)×1천500분의 30]
2-2.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지급됩니다.
- 신청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지급됩니다.
- 소득세 자녀 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지급됩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합니다.
2-3.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예정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 (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 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합니다.
마무리 글
지금까지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관한 안내 글은 국세청 홈택스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일부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정책이나 관련 법 규정은 정기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관계된 것들은 수시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