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금융 혜택 100% 활용하기
군인공제회는 군인과 군무원을 위한 안정적인 공제 제도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1984년 설립된 국방부 산하 최고의 군인 복지 기관입니다.
직업 군인으로 군에만 몸 담다가 전역한 예비역들의 사회 진출 어려움이나 , 현역 군 간부들에게 생활 안정, 복지 증진, 국군 전력 향상 기여, 회원 급여 저축 사업, 내 집 마련 주택 사업, 복지후생 사업 등 다양한 혜택이 주워지고 있습니다.
회원수는 약 17만 명이며, 2024년 기준 자산은 17조6,000억 원, 당기 순이익 3,796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6개의 산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처음에는 군인과 군무원 등 군 간부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 갔으나 이제는 혜택의 범위가 점점 확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군인공제회 에서는 다양한 사업과 혜택이 제공되지만 이번 글에서는
군인공제회 적금, 예금 상품, 이자 등 금융 서비스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군인공제회 연금식 분할 급여
연금식 분할급여란?
퇴직 급여금을 매년 또는 매월 분할하여 연금처럼 지급 받는 비과세/저율 과세 상품입니다.
(15.2.3.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 : 퇴직급여 수령 시 적용 받은 산출세율 적용)
연 금리 5.00%의 시중 금융상품 대비 고이율의 상품입니다.
특징은, 일부는 목돈으로, 일부는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제도입니다.
1-1. 연금식 분할 급여의 금리
적용 금리는 지급 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매년 지급식인 경우 연 금리 5.00%, 매월 지급식인 경우 연 금리 4.88%의 금리 적용을 받습니다. 주기적인 금리 변경일 에는 군인공제회 홈페이지에 변경 금리를 고시합니다.
중도해약 시 금리 : 약정 금리의 100% 해당 액 적용을 받습니다
이자율 적용 기준 :기준일 : 2023.11.16.부 (변동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자소득세
저율과세(0% ~ 3.72%, 300구좌 30년 납입, 원리금 약 12억원 기준)
전역(퇴직)시 퇴직 급여 적용 세율 적용됩니다.
퇴직급여 납입금액 및 납입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지급방법
매년 또는 매월 분할 지급됩니다.
매년 지급식 가입자의 경우 회원이 가입한 가입일에 지급됩니다.
매월 지급식 가입자의 경우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원금 균등 또는 원리금 균등방식
원금 균등 : 원금은 매년 또는 매월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고, 이자는 잔액에 적용 금리를 적용하여 매년 또는 매월 지급됩니다.
원리금 균등 : 원금과 총 이자를 합하여 총 지급 횟수로 나누어 매년 또는 매월 일정 금액의 원리금 지급됩니다.
1-2. 가입자격, 금액, 기간
• 가입 자격
퇴직 급여 회원으로서 퇴직 또는 탈퇴 시 퇴직 급여금 수령액이 세후 천만 원 이상인 회원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금액
천만 원 이상, 퇴직 급여 세후 수령액 이내(원 단위 가입)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분할 지급 기간)
5년 이상 30년 이하(5년 단위 가입) 입니다.
• 거치 기간
3년, 5년, 1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퇴직 또는 탈퇴 시 급여금 지급일 기준 2근무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또는 탈퇴 시 급여 금 지급 이후에는 분할 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가입 기간, 거치 기간, 지급 방법 등 상품 가입(수령)조건 변경 가능
1인 당 최대 5회 변경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 건 별 지급일 2근무일 전까지 변경 신청 가능
2. 군인공제회 퇴직급여 혜택
군인 및 군무원 등의 전역 또는 퇴직 후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직 기간 중에 매월 급여 수령액 중 일정액을 회원 부담금으로 납부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이를 타 금융기관 보다 높은 이율로 증식 시켜 전역 또는 퇴직 시 일시 금으로 수령하거나 별도 신청 시 연금처럼 수령 가능한 제도입니다.
퇴직 급여의 특징으로 회원 급여 금의 법적 보호 및 안정성은 예금자 보호법이 아니라 특별법인 군인공제회법으로 보장 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제1항 “군인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 보조금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 “정부 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2-1.시중 금융상품 대비 군인공제회 세제 혜택 비교

군인공제회 가입시점이 1998. 12. 31 이전 최초 가입 회원에게는 이자 소득세가 비과세 적용되며, 1999. 01. 01 이후 최초 가입 회원에게는 이자 소득세가( 0 ~ 3.72%, 300구좌 30년 납입, 원리금 약 12억원 기준)
낮게 적용됩니다. 일반 시중은행 금융 상품의 경우 이자 소득세가 15.4%가 적용됩니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으며, 시중 금융 상품의 경우 모든 금융기관 합산하여 연간 금융 소득이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2-2. 퇴직 급여 이율과 가입 구좌
퇴직 급여 이율은 연 복리 4.9% 가 적용되며,
가입 구좌는 최소 1구좌, 최대 600구좌 까지 가능합니다.
1구좌 당 5,000원이므로 최대 600구좌 3,000,000원 까지 가능합니다.
2-3. 가입 자격
군인공제회법(제7조), 정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회원 가입 자격 부여됩니다.
- 군인사법에 의한 하사 이상의 군인
-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무원
- 국방부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인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의 공무원
(다만, 국방부 일반직 공무원 중 정부시책에 의하여 타 행정부처에 교류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류 근무기간 중에도 회원자격이 유지된다.
이 경우 교류기간 종료 후 미복귀 또는 전속 조치 등의 사유 발생 시는 즉시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 한국국방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방연구원의 임직원
- 국방대학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
- 군인공제회의 임·직원
- 방위사업청의 공무원
-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
-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
- 병무청의 공무원
- 전쟁기념사업회의 임직원
- 국방전직교육원의 임직원
다만, 위의 가입 대상 기관에 근무 하더라도 임시직, 무기계약직, 한시계약직, 조건부 채용 직원 등은 가입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3. 퇴직 급여 대여 혜택
가입 회원의 퇴직 급여를 담보로 하여 시중은행 대비 유리한 대여 금리로 회원 퇴직 급여의 90%까지 대여가 가능하며, 회원이 직접 거래은행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는 간접 대여 방식으로 편리한 제도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퇴직급여대여 제도는 최소 10만 원부터 최고 퇴직 급여의 90%까지 본인에게 필요한 만큼 언제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의 여유가 생기면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바로 상환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3-1. 퇴직 급여 대여 취급 은행
퇴직 급여 대여 취급 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씨티은행 에서취급하고 있습니다.
퇴직 급여 대여 제한 조건은 은행 확인해야 합니다
1) 전 금융기관 합산 총 대출액이 1억원 초과하며,
DSR 40% 초과한 경우(‘22.7.1부터) 제한됩니다.
2) 전 금융기관 합산 DSR 70% 초과인 경우 제한됩니다.
[대여안내 문의처]
신한은행 군인공제회관 지점 : 02-2057-3627
우리은행 도곡스위트지점 : 02-2058-1100 (내선 521)
3-2. 중도 상환
퇴직 급여 대여금은 만기일 이전이라도 언제든지 중도상환, 부분상환 가능하며, 대여금의 중도 상환, 부분 상환 시 수수료가 없습니다.
또한, 군인공제회와 은행간 업무 협약 하에 국방부(국군 재정 관리단 등)의 중앙 공제로 대여금 정기 상환 처리 가능합니다.
4. 유의 사항
본 상품 설명 정보는 군인공제회 홈페이지에 게시 된 상품 안내 설명서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주관적인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품 가입 시에는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