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입금 및 수당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1:1 상담, 직업 훈련, 일 경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참여 기간 중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여러 수당을 지원합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입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경제적 상황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면 대부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일을 하고 있거나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할 필요성이 없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 자격을 살펴보고, 사전 진단을 통해 내가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1-1. 지원할 수 없는 사람
✅ 이미 충분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
▴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 1주일에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사람
▴ 사업자로서 1달에 250만원 이상 소득이나 월 1,250만원 이상 매출이 있는 사람
✅ 이미 비슷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생계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조건부 수급자 제외)
▴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그밖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고 있는 사람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진학하기 위해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거나, 전문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 수업 등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
▴군 복무, 심신 장애, 간병 등 적당한 일자리가 있어도 취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과 재산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1-2. 1유형 지원자 (저소득층)
1유형 지원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만 15세 ~ 만 69세 이하인 사람
▴소득: 가구 소득, 본인 소득 각각 중위 소득의 60% 이하인 사람
단, ‘청년(만 15~34세, 병역의무 이행 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120% 이하인 사람
▴재산: 4억원(청년은 5억원) 이하인 사람
단, 생계 급여 수급자, 공공 일자리, 기타 취업 관련 정부나 지자체 지원금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1유형으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1-3. 2유형 지원자
2유형 지원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만 15세 ~ 만 69세 이하인 사람
▴ 소득: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
단, ‘청년(만 15~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특정 계층은 소득을 따지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정 계층’이란 기초 생활 수급자, 신용 회복 지원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 일용직, 여성 가구주 등 생활이 어렵거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말합니다.
2. 구직촉진수당 지원 내용
개인 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1년 간 도와 드립니다.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 센터 구진촉진수당 담당자 판단에 따라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있지만,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취업하기까지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취업지원 서비스
모든 참여자에게 취업 의지, 취업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 관심 분야 등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개인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취업에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
취업 준비 중인 동료들과 교류하면서 취업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 취업 특강을 진행합니다.
▴취업에 대한 의욕과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1:1 취업 상담, 진로 상담합니다.
▴ 구직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는 사람을 위한 전문심리상담을 진행합니다.
✅ 교육/훈련이나, 경험이 필요한 사람
▴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 직업훈련을 지원합니다
▴기업에 출근해 근무 체험을 해보거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일 경험 프로그램, 또는 해외취업 프로그램 등을 진행합니다
✅ 취업하고 싶지만, 금융, 돌봄, 주거, 질병 등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관련 기관 연계해 줍니다.
▴ 파산 지원, 신용 회복 지원, 소상공인 융자, 법률 서비스
▴, 조손 가족 등 지원 프로그램, 아이 돌봄 서비스, 임대 주택 지원합니다.
▴ 피해자 지원,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 취업 여건이 양호한 사람
▴ 일자리 소개와 기업에 인재 추천, 모의 면접 등
▴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관련 기관 연계) 소상공인 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 K-스타트업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에 연결해 줍니다.
2-2. 취업준비 수당
✅ 1유형 지원자(저소득층)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생계 걱정을 덜고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이 있다면, 1명당 한달에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2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저소득층이 아닌 참여자에게도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성실히 참여할 경우 최대 2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3회 이상)을 통해 취업 준비 계획서를 작성하면 15~25만원 지급(1회)
▴취업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출석 일수에 따라 월 최대 28만4천원(6개월)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탁기관 등을 방문해 일자리 추천과 상담을 받을 경우 월 2만원(3개월)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3. 취업성공수당
안정적으로 취업하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거나, ‘특정 계층’인 사람이, 취업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50만원을, 그 이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더불어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했다면, 조기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취업 성공 수당과 좀 다릅니다. 구직 촉진 수당을 받는 1유형의 모든 참여자와 2유형 중 조건부 수급자가 지급 대상에 해당되고, 1유형 참여자에게는 조기에 취업해서 받지 못한 구직 촉진 수당의 50%를 지급하고, 2유형 중 조건부 수급자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3. 신청 방법
온라인에 접속 (고용 24) 하여 지원 대상을 살펴보고, 사전 진단을 통해 내가 지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신청하면 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는 운영기관찾기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3-1. 준비 서류
✅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휴대전화 인증’ 선택시 불필요)
✅ (필요한 경우만) 고용센터에서 대부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보통은 증빙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실제가 달라서 담당자가 지원 자격을 심사할 때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한다면,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구 원)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 구성원이 실제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 이혼 소송 확인서, 실종 확인서 등
✅ (소득 증빙) 4대 보험에 신고된 보수 월액 및 국세청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 휴업이나 폐업 사실 증명, 이직 확인서 등
✅ 재산(토지, 주택, 자동차 등) 취득을 위한 대출금 잔액, 임대 보증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 금융권 발행 대출 잔액 증명서, 청산금 정산?중도금 납입 현황 등
✅(특정 계층) 관련 확인서, 추천서, 근무처와 근무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기초 연금 수급자 확인서, 신용회복지원확인서 등
4. 구직촉진수당입금
구직촉진수당은 최초 상담 일을 수당 지급 단위 기간을 산정하는 최초 일자로 하여 1개월 단위로 지급기간 산정합니다.
단, 최초 상담 일은 의무 출석 일이므로 수당 지급 대상 일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시작 일이 7월14일이고 참여자가 7월14일,
8월13일, 8월14일, 9월10일, 9월14일에
방문 상담을 신청한 경우의
참여수당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단위기간 | 방문 상담일 | 수당 지급 인정일 | 지급 수당 |
|---|---|---|---|
| 7월14일 ~ 8월13일 | 7월14일, 8월13일 | 8월13일 | 20,000원 |
| 8월14일 ~ 9월13일 | 8월14일, 9월10일 | 8월14일, 9월10일 | 20,000원 |
| 9월14일 ~ 10월13일 | 9월14일 | 9월14일 | 2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