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존주택 매입임대를 아시나요?
“이사를 가면 아이 학교도 옮겨야 하고, 출퇴근 거리도 멀어지는데…” 주거비 부담으로 이사를 고민하던 김모씨(42세, 수원시)는 최근 이 제도를 알게 되면서 다시 희망을 찾았습니다. 익숙한 동네에서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저소득 무주택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5년 2차 예비입주자 946세대를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현재 생활권을 유지하면서도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로,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단 4일간 신청을 받습니다.
목차
경기도 기존주택 매입임대란? 생활권 유지하며 저렴하게 거주
경기도 공공임대의 핵심 사업인 이 제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도심 내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직접 매입해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적인 신축 공공임대와 달리 기존 주택을 활용하기 때문에 입주자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이들의 학교, 직장 출퇴근 경로, 단골 병원과 마트 등 생활 인프라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거비만 절감할 수 있어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통해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총 4,780호를 공급했으며, 2025년에도 500호 추가 매입을 진행하고 있어 지속적인 주거 복지 확대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예비입주자 모집 규모와 신청 기간
이번 2차 모집은 기존 입주자 퇴거와 신규 매입 물량을 고려하여 경기도 10개 시군에서 총 946세대를 선발합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모집 규모 | 총 946세대 |
| 모집 지역 | 수원시, 평택시, 시흥시, 파주시, 의정부시<br>광주시, 양주시, 오산시, 여주시, 동두천시 |
| 신청 기간 | 2025년 12월 15일(일) ~ 12월 18일(수) |
| 신청 장소 |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
모집 대상 지역은 수원, 평택, 시흥, 파주, 의정부, 광주, 양주, 오산, 여주, 동두천 등 10개 시군이며, 신청자는 반드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이 단 4일간이므로 미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입임대 신청자격 1순위와 2순위 기준
무주택세대 임대주택 신청은 순위별로 자격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기본 요건이며, 소득 수준과 가구 특성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됩니다.
1순위 우선 선정 대상
| 대상 | 세부 기준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대상 |
| 주거지원 시급가구 | 주거급여 수급자 등 |
| 저소득 고령자 |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충족자 |
| 장애인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2순위 일반 대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순위에 비해 후순위이지만 여전히 충분한 입주 기회가 있으며, 특히 물량이 많은 지역의 경우 2순위도 선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본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소득 기준표는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 최장 20년 거주 가능
경기도 공공임대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임대료입니다.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되어 일반 전세나 월세에 비해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임대료 수준 | 시중 시세의 약 30% |
| 최초 임대기간 | 2년 |
| 재계약 횟수 | 최대 9회 가능 |
| 최장 거주기간 | 최장 20년 (입주자격 유지 시) |
| 고령자 특례 | 만 65세 이상 또는 1순위: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
임대기간은 2년으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1순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재계약 횟수 제한이 없어 평생 거주도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일정 범위 내에서 상호 전환도 가능합니다.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의 경우 무보증금 월세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된 월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중 전세 보증금이 2억 원인 주택의 경우, 이 제도를 통하면 약 6천만 원 수준의 보증금으로 입주할 수 있어 목돈 마련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신청 방법과 지역별 문의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인터넷이 아닌 방문 접수로만 진행됩니다.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별 상담센터 안내
| 담당 권역 | 대상 지역 | 연락처 |
|---|---|---|
| 경기 남부 | 수원, 시흥, 오산, 평택 등 | 031-214-8463~4 |
| 경기 동부 | 광주, 여주 등 | 031-567-2486~7 |
| 경기 북부 | 의정부, 파주, 양주, 동두천 등 | 031-852-4208~9 |
상담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이며, 전화상담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모집공고와 신청서류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경기주거복지포털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소재지가 모집 대상 10개 시군에 해당하는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소득기준(1순위 70%, 2순위 100% 이하)에 해당하는지,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각 순위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에서 상세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비로 신청이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문의하여 필요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거비 부담으로 힘든 시기, 경기도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저소득 무주택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민이 익숙한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돕는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청 기간이 단 4일간이므로, 자격에 해당하신다면 서둘러 준비하시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급 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므로, 이번 기회를 놓치셨더라도 다음 모집 공고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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